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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집 살까? 말까?…3040 실수요자 질문에 'SBS 스페셜'이 찾은 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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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군효송 작성일19-03-31 23:45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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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정상호 기자] "집을 마련할 것인지 말 것인지는 평생 숙제예요. 집값이 떨어진다고 하면 불안해서 못 사고, 집값이 오른다고 하면 부담스러워 못 사는 딜레마가 계속 될 수밖에 없습니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은 '모두의 인생숙제'에 대해 이같이 설명한다.

전국 집값이 7년 만에 동시다발적으로 하락하고 가팔라져만 가는 매매절벽 속에서 3040 무주택자들에게 기회는 있는가? 31일 방송되는 'SBS 스페셜'에서는 부동산 침체기에 살아남는 비법을 6인의 부동산 전문가가 소개한다.

◆ 모두의 인생숙제, 집 살까 말까

국토교통부의 주거실태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82.8%가 내 집을 꼭 마련해야 한다고 답했다. 하지만 서울과 수도권의 아파트 평균 매매가는 각각 8억 1천400만원과 4억 9천700만원으로 은행의 대출 없이 내 집을 마련하기란 쉽지 않다.

'SBS 스페셜' [SBS]

그러다보니 집 살까 말까는 쉽지 않은 결정. 결혼을 앞둔 윤정 씨와 교열 씨 또한 인생 최대의 고민에 빠졌다. 신혼집을 전세에서부터 시작해 차곡차곡 돈을 모아야겠다는 생각이 들다가도, 무리를 해서라도 하루 빨리 내 집 장만을 하라는 결혼 선배들의 충고가 귀에 맴돌기 때문이다. 집을 사고 나서 가격이 더 떨어지진 않을까. 집을 안사고 기다리다 가격이 더 올라버리진 않을까. 안개 속인 부동산 시장 상황 속, 답을 찾고 싶은 예비부부. 과연 이들은 어떤 선택을 할까?

'SBS 스페셜' [SBS]

◆ 전문가들에게 묻습니다. 2019년 집 사도 되나요?

최근 몇 년간, 내 집 마련의 꿈을 꾸며 열심히 뛰는 사람들 위에 나는 집값이 있었다. 하늘 높이 치솟던 부동산 가격이 하락세로 돌아선 것은 9.13 대책 발표 이후. 하지만 3040 무주택자들은 여전히 눈치만 보고 있는 상황이다. 내 집 장만, 언제쯤 할 수 있을까. 부동산 전문가들에게 2019년 시장 상황을 물어봤다. "하락이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시기이다." "장기적 관점에서 접근하는 실소유자라면 사도 괜찮다." 전망은 여전히 엇갈린다. 과연 무주택자들에게 기회는 올까?

◆ 부동산 침체기, 무주택자에게 기회는 있다?

"지금은 완연한 매수자 시장입니다. 충분히 좋은 물건을 선택할 수 있는 시기입니다." 김순길 부동산학과 교수의 전망이다. "시장 내에 매물은 많아졌는데, 수요자는 제한적입니다. 수요자가 갑이 되는 시장이 형성되는 거죠." 윤지해 부동산 수석 연구원 역시 수요자적 관점에서 시장을 바라본다.

'SBS 스페셜' [SBS]

전문가들은 부동산 침체기의 상황에서 실수요자가 갑이 되는 시대가 열릴 수 있다고 말한다. 전세살이 12년차의 프로 전세러부터 새로운 출발을 앞둔 예비부부까지. 집에 대한 동상이몽을 가진 4쌍의 인생 짝꿍을 위해 6인의 부동산 전문가가 나섰다. 그들이 공개하는 내 집 마련의 전략 그리고 부동산 시장에서 호구 고객이 되지 않는 방법은 무엇일까?

31일 밤 11시 5분에 방송되는 'SBS스페셜'에서는 현명한 실소유자가 되기 위한 부동산 꿀팁을 알아보고 집에 대한 인생 숙제의 해법을 찾아본다.

정상호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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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거된 불법무기류[연합뉴스 자료사진]

(대구=연합뉴스) 김용민 기자 = 대구지방경찰청은 각종 테러와 범죄 가능성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4월 한 달간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31일 밝혔다.

허가 없이 소지하고 있거나 소지 허가가 취소된 총기, 화약류(폭약·화약·실탄·포탄 등), 도검,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등이 신고 대상이다.

사제 모의 총포·화약류도 포함된다

기간 안에 신고하면 형사 및 행정 책임이 원칙적으로 면제된다. 본인이 소지를 희망하면 결격사유 등 확인 절차를 거쳐 허가해 줄 방침이다.

본인 또는 대리인이 가까운 경찰관서(경찰서·지구대·파출소)에 불법무기류를 제출하면 되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신고 기간 안에 제출하기 어려우면 전화나 우편으로 사전 신고 후 실물을 제출해도 된다.

신고 기간이 끝나면 5월 한 달간 불법무기류 집중단속을 하며 소지자는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사전 신고 접수는 대구 수성구 무학로 227 대구지방경찰청 생활질서계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담당자 앞(우편번호 42183)으로 하면 된다.

이메일([email protected])로도 받는다.

경찰 관계자는 "주변에서 불법무기류를 소지한 사람을 발견하면 ☎112 또는 가까운 경찰관서에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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