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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금·폭행' 한국은 외면했지만…터키대사관이 손잡아 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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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살나인 작성일21-07-07 18:56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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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작가를 꿈꾸던 20대 청년은 글을 가르쳐 준다는 지인을 따라 다니던 직장을 정리하고 터키에 도착했다. 이국 땅에 발을 디딘 첫날, 지인의 폭행과 함께 지옥 같은 삶이 시작됐다. 지난 15일(현지시간) 터키 이스탄불 검찰은 한국인 여성을 고문·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한국인 남성에게 징역 23년 7개월에서 최대 징역 46년을 구형했다. 피해 여성 김은지(22·가명)씨는 29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끔찍한 경험을 낱낱이 털어놨다. 그는 이스탄불 한국영사관의 보호를 받기는커녕 소극적인 대처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말했다. 낯선 땅에서 험한 일을 당한 이방인의 손을 잡아 준 건 같은 국적의 동포가 아니라 터키인들이었다.

김씨는 지난해 3월 지인의 소개로 미술학원을 운영했던 작가로 알려진 가해자 이모(44)씨를 알게 됐다. 외국에 거주하는 이씨와 한국에서 직장을 다니던 김씨는 영상통화도 하고 일상 사진과 고민을 주고받으며 친해졌다. 이씨는 작가를 꿈꾸던 김씨의 글을 봐 주기도 했다.

이씨는 김씨에게 자신이 있는 외국으로 오면 글을 가르쳐 주고, 작가가 될 수 있게 도와주겠다고 했다. 한국에서 직장만 다니다 보면 꿈을 펼치지 못할 것 같았던 김씨는 이씨를 따라 외국으로 가기로 결심했다. 지난해 12월 31일 카타르 도하에서 처음 만난 둘은 비자 문제 등으로 곧바로 터키 이스탄불로 향했다.

터키에 도착하자마자 예상치 못한 악몽이 시작됐다. 김씨는 이씨의 폭행이 매일 반복됐고, 성폭행은 총 5~6차례 있었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안와골절 상해를 입었고, 물건으로 500번 넘게 맞으면서 머리가 찢어져 열 바늘을 꿰맸다. 이씨는 김씨가 화장실도 가지 못하게 감금했고, 밥과 물도 제대로 주지 않았다.

김씨가 이씨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던 건 석 달 뒤였다. 지난 3월 10일 김씨는 빵과 수프를 가져오라는 이씨의 지시를 받고 주방으로 향했고, 그곳에서 숙소를 빌려준 집주인을 마주쳤다. 심하게 멍이 들고 부은 김씨의 얼굴을 본 집주인은 “도움이 필요하냐”고 물었고, 김씨는 “한국영사관에 도움을 청해 달라”고 요청했다. 신고 4시간 뒤 한국영사관 사건·사고 실무관과 현지 경찰이 도착했다. 이씨는 현지 경찰에게 잡혀 가고, 김씨는 병원에서 검사를 받은 후 같은 달 16일에 한국으로 돌아왔다. 귀국 후에는 인천시 여성긴급센터와 청소년상담센터에서 안와골절 수술비와 머리를 꿰매는 수술을 지원받았다.

김씨는 한국영사관의 소극적인 대응에 아쉬움을 드러냈다. 김씨는 이씨의 구형 전후로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수차례 전화로 문의했지만 “급한 일이 아니면 메일로 보내 달라”는 답변만 받았다고 전했다. 재판이 3심까지 길어질 수 있는 상황에서 현지 변호사 선임이나 비자 등에 대한 설명도 받지 못했다. 이에 대해 이스탄불 한국영사관 측은 “사건 진행에 대해 여러 번 메일을 보냈고, 진행된 사안에 대해 답변을 줬다”고 해명했다.

김씨는 외교부 역시 도움을 주지 못했다고 말했다. 김씨는 변호사 선임, 비자 발급, 사건 진행 상황, 범죄 피해 지원 등 여러 가지를 문의하러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를 방문했다. 그러나 외교부에서는 방문 상담 예약이 필요하다며 영사콜센터로 전화하라고 안내했다. 김씨는 영사콜센터에 전화를 걸어 외교부의 소극적인 대응에 불만을 드러냈지만 콜센터가 제대로 응대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외교부는 응대를 소홀히 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억울했던 김씨는 한국에 있는 터키 대사관을 찾아가 도움을 요청했다. 김씨는 그제야 제대로 된 도움을 받을 수 있었다. 터키 대사관은 김씨가 터키에서 진료받은 병원의 기록 등을 법원에 제출하는 것을 도와주고, 비자와 변호사 선임 등에 대해 알아봐 주겠다고 했다. 오히려 사건 이후 현지에서 알게 된 민간 번역사무소 대표가 김씨의 진단서와 사건경위서 등을 번역하는 데 도움을 주기도 했다. 가해자인 이씨가 재판부에 탄원서를 냈다는 사실도 현지인을 통해 전해 들었다고 김씨는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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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nate.com/view/20210630n03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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