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적 실명질환 황반변성, 조기 발견하면 예방 치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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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망훈 작성일20-10-12 23:17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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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경향]
노인 실명의 대쵸적인 원인인 황반변성 환자가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인지율이 매우 낮은 질환인 황반변성은 그만큼 조기 발견과 치료가 어려운 질환이다.
자연스러운 노화 현상으로 여기고 방치하기 쉬운 대표적 눈 질환인 황반변성은 고령이거나 심혈관질환자, 흡연, 스마트폰의 과도한 광선노출 등이 원인이 된다. 황반변성이 의심되면 형광안저촬영과 빛간섭단층촬영, 정밀한 망막검사 등의 검사를 통해 황반 이상을 빨리 찾아내야 악화를 막는다. 발병 초기에는 증상이 없다가 중증에 이르면 갑자기 시력이 저하되며 실명까지 이르게 되는 무서운 질환으로 초기 발견이 중요하다. 황반변성을 초기에 발견하면 루테인이나 항산화제 등으로 진행을 억제하는 예방 치료가 가능하지만 중증인 습성 황반변성으로 진행되면 항체 주사치료 등의 적극적인 치료를 해야만 시력을 유지할 수 있다.
강동성심병원 안과 박성표 교수
강동성심병원 안과 박성표 교수는 “부모님 연세가 60대 이상이라면 황반변성 발생 유무를 체크해 봐야 한다”며 “평소 눈 질환이 없더라도 노년층은 6개월 혹은 1년에 한 번 정도는 정기적으로 안저검사를 받아 눈 건강을 지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황반변성을 비롯한 눈 질환 예방을 위해서는 평소 모자나 선글라스로 자외선을 피하고, 비만이나 흡연 등 질환의 원인이 되는 위험요소를 줄여야 하며 망막을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채소와 과일을 충분히 섭취하는 것이 좋다.
박 교수는 “눈 건강관리를 위해서는 정기적으로 안저검사, 콘텍트렌즈를 착용 시 전문의와 상담, 금연, 야외활동 시 모자나 선글라스 착용, 실내 온도와 습도를 적절히 유지하고 장시간 컴퓨터 사용을 자제, 지나친 근거리 작업을 피하고 실내 조명을 밝게 유지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김문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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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실명의 대쵸적인 원인인 황반변성 환자가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인지율이 매우 낮은 질환인 황반변성은 그만큼 조기 발견과 치료가 어려운 질환이다.
자연스러운 노화 현상으로 여기고 방치하기 쉬운 대표적 눈 질환인 황반변성은 고령이거나 심혈관질환자, 흡연, 스마트폰의 과도한 광선노출 등이 원인이 된다. 황반변성이 의심되면 형광안저촬영과 빛간섭단층촬영, 정밀한 망막검사 등의 검사를 통해 황반 이상을 빨리 찾아내야 악화를 막는다. 발병 초기에는 증상이 없다가 중증에 이르면 갑자기 시력이 저하되며 실명까지 이르게 되는 무서운 질환으로 초기 발견이 중요하다. 황반변성을 초기에 발견하면 루테인이나 항산화제 등으로 진행을 억제하는 예방 치료가 가능하지만 중증인 습성 황반변성으로 진행되면 항체 주사치료 등의 적극적인 치료를 해야만 시력을 유지할 수 있다.
강동성심병원 안과 박성표 교수
강동성심병원 안과 박성표 교수는 “부모님 연세가 60대 이상이라면 황반변성 발생 유무를 체크해 봐야 한다”며 “평소 눈 질환이 없더라도 노년층은 6개월 혹은 1년에 한 번 정도는 정기적으로 안저검사를 받아 눈 건강을 지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황반변성을 비롯한 눈 질환 예방을 위해서는 평소 모자나 선글라스로 자외선을 피하고, 비만이나 흡연 등 질환의 원인이 되는 위험요소를 줄여야 하며 망막을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채소와 과일을 충분히 섭취하는 것이 좋다.
박 교수는 “눈 건강관리를 위해서는 정기적으로 안저검사, 콘텍트렌즈를 착용 시 전문의와 상담, 금연, 야외활동 시 모자나 선글라스 착용, 실내 온도와 습도를 적절히 유지하고 장시간 컴퓨터 사용을 자제, 지나친 근거리 작업을 피하고 실내 조명을 밝게 유지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김문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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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일만의 1단계…방문판매 직접판매홍보관은 제외
유흥주점·대형학원·노래방 등 10종 "집합금지 해제"
유흥시설 5종, 1.12평당 1명으로 방역 수칙 강화돼
스포츠 경기 관중 30% 허용…공원은 절반 수준으로
수도권 100인 이상 실외집회 '자제 권고'…인원제한[서울=뉴시스] 박민석 기자 = 추석 연휴 마지막 날인 4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에 위치한 코인노래방에서 영업주인 이방술(52)씨가 마스크를 쓰고 노래를 부르고 있다. 이씨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2단계로 내려간 상황에서 술집, 공원 등은 사람들이 넘치는데 노래방과 같은 특정 업종만 단속을 하는 상황은 잘못이며, 거리두기 2단계 유지시 방역 수칙을 지키는 선에서 마스크를 쓰고라도 노래를 부를 수 있게 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2020.10.04. [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정부가 12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1단계로 조정한다.
유행이 아직 여전한 서울·경기·인천 수도권 지역에서는 직접판매홍보관(방문판매) 영업 금지, 음식점·카페의 테이블 간 1미터(m) 거리두기와 같은 2단계 수준의 조치가 유지된다.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12일 오전 0시부로 전국의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 지침이 2단계에서 1단계로 완화된다. 서울과 경기도는 지난 8월16일부터 57일만이며, 비수도권은 8월23일부터 50일만이다.
정부는 코로나19 대규모 유행을 가까스로 막았지만 산발적으로 발생하는 집단·잠복감염이 여전한 상황이라 판단했다. 그럼에도 서민 생활의 어려움을 고려하면 2단계 조치를 계속할 수도 없어 정밀한 '핀셋' 조치를 택한 것이다.
◇전국 공통: 방판 집합금지…고위험시설 방역수칙 의무화
우선 전국의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 홍보관은 영업을 할 수 없는 집합금지 조치가 유지된다.
또 대형학원·뷔페 등 고위험시설 10종은 집합금지가 해제되지만, 시설별 특성에 따른 핵심 방역수칙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10종은 ▲클럽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류) ▲300인 이상 대형학원 ▲뷔페 등이다.
특히 클럽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5종에선 시설 허가·신고면적 4제곱미터(㎡, 약 1.12평)당 1명으로 이용 인원을 제한하는 등 강화된 수칙을 추가해 적용한다.
이용인원 제한 외에도 시간제 운영(3시간 운영 후 1시간 휴식) 수칙을 지방자치단체 판단으로 적용할 수 있다.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이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조정안 발표하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 2020.10.11. [email protected]고위험시설 중 유통물류센터는 물류시설(구역)별 방역관리자 지정, 노동자 간 최소 1m 이상 거리 두기 유지 등 기존에 시행되고 있던 핵심 방역수칙 의무화 조치가 그대로 유지된다.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 집합·모임·행사 금지는 해제하되 100명 이상 대규모 전시회·박람회·축제·대규모 콘서트·학술행사에 대해서는 행사가 개최되는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한다.
스포츠 행사는 경기장별 수용 가능 인원의 30%까지 관중 입장을 허용하고 추후 감염 확산 추이 등에 따라 단계적으로 이를 확대해 나간다.
실내·외 국공립시설은 수용 가능 인원의 절반 수준으로 운영하며 마스크 착용 등의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그간 휴관했던 복지관, 경로당,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등 사회복지 이용시설과 어린이집도 철저한 방역 하에 운영을 재개한다.
불특정 다수가 이용해 감염 확산이 우려되는 대중교통, 집회·시위장, 감염 취약계층이 많은 의료기관, 요양시설, 주야간 보호시설에선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한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는 계도기간을 거쳐 다음달 13일부터 위반자를 대상으로 과태료를 부과한다. 위반 당사자는 10만원 이하, 관리·운영자는 3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수도권: 음식점·결혼식장 등 방역수칙 의무…교회 30% 대면예배 허용되나 식사 등 금지
[광주=뉴시스] 신대희 기자 = 7일 광주 북구 운암3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북구청 주민자치과 직원들과 복지센터 직원들 전자출입명부(QR코드)를 시연하고 있다. 북구는 오는 9일부터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개인정보 보안 강화를 위해 28개 동 복지센터에서 전자출입명부 체계를 도입, 본격 시행한다. (사진 = 광주 북구 제공) 2020.09.07. [email protected]수도권은 일부 2단계에 준하는 조치가 적용된다.
우선 집합·모임·행사의 경우 전면 허용한 다른 지역과 달리 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상일 경우 2단계 조치상 금지에서 자제 권고로 하향 조정한다. 100명 이상 대규모 행사의 경우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4㎡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해야 한다.
음식점과 결혼식장, 종교시설 등 16종 시설은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작성 및 관리(포장·배달 제외), 이용자 간 거리 두기, 주기적인 환기·소독 등의 핵심 방역수칙을 의무화한다. 다른 지역에서 이들 시설은 생활 속 거리 두기 수칙 준수만 권고된다.
16종 시설은 ▲150㎡ 이상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 ▲워터파크 ▲놀이공원 ▲공연장 ▲영화관 ▲PC방 ▲학원(300인 미만) ▲직업훈련기관 ▲스터디카페 ▲오락실 ▲종교시설 ▲실내 결혼식장 ▲목욕탕·사우나 ▲실내체육시설 ▲멀티방·DVD방 ▲장례식장 등이다.
특히 150㎡(약 45.375평) 이상 수도권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카페 포함) 등은 테이블 간 1m 거리 두기를 계속 지켜야 한다. 이를 지키기 어려울 경우엔 ▲좌석 한 칸 띄워 앉기 ▲테이블 간 띄워 앉기 ▲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등 설치 중 하나는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150㎡ 미만의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에선 권고 사항이다.
수도권 교회에선 예배실 좌석 수의 30% 이내로 대면 예배가 허용된다. 이용 가능 인원은 추후 정부와 교계 간 협의체 논의를 거쳐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교회 소모임, 행사, 식사는 계속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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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주점·대형학원·노래방 등 10종 "집합금지 해제"
유흥시설 5종, 1.12평당 1명으로 방역 수칙 강화돼
스포츠 경기 관중 30% 허용…공원은 절반 수준으로
수도권 100인 이상 실외집회 '자제 권고'…인원제한[서울=뉴시스] 박민석 기자 = 추석 연휴 마지막 날인 4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에 위치한 코인노래방에서 영업주인 이방술(52)씨가 마스크를 쓰고 노래를 부르고 있다. 이씨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2단계로 내려간 상황에서 술집, 공원 등은 사람들이 넘치는데 노래방과 같은 특정 업종만 단속을 하는 상황은 잘못이며, 거리두기 2단계 유지시 방역 수칙을 지키는 선에서 마스크를 쓰고라도 노래를 부를 수 있게 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2020.10.04. [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정부가 12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1단계로 조정한다.
유행이 아직 여전한 서울·경기·인천 수도권 지역에서는 직접판매홍보관(방문판매) 영업 금지, 음식점·카페의 테이블 간 1미터(m) 거리두기와 같은 2단계 수준의 조치가 유지된다.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12일 오전 0시부로 전국의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 지침이 2단계에서 1단계로 완화된다. 서울과 경기도는 지난 8월16일부터 57일만이며, 비수도권은 8월23일부터 50일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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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공통: 방판 집합금지…고위험시설 방역수칙 의무화
우선 전국의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 홍보관은 영업을 할 수 없는 집합금지 조치가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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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클럽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5종에선 시설 허가·신고면적 4제곱미터(㎡, 약 1.12평)당 1명으로 이용 인원을 제한하는 등 강화된 수칙을 추가해 적용한다.
이용인원 제한 외에도 시간제 운영(3시간 운영 후 1시간 휴식) 수칙을 지방자치단체 판단으로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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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 신대희 기자 = 7일 광주 북구 운암3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북구청 주민자치과 직원들과 복지센터 직원들 전자출입명부(QR코드)를 시연하고 있다. 북구는 오는 9일부터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개인정보 보안 강화를 위해 28개 동 복지센터에서 전자출입명부 체계를 도입, 본격 시행한다. (사진 = 광주 북구 제공) 2020.09.07. [email protected]수도권은 일부 2단계에 준하는 조치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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