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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선종 작성일20-10-11 17:00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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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소정 기자] 전세로 아파트에 살고 있는 A씨는 올 10월 계약 만기일을 앞두고 있다. 반려견을 키우고 있던 A씨는 전세 계약서에 ‘반려견으로 인한 손상 시 원상복구를 하고 나간다’라는 특약을 추가로 넣었다.

이미지투데이
계약 종료 전 반려견으로 인해 훼손된 벽지와 장판은 보수 예정이다. 하지만 집주인은 반려견 때문에 나는 냄새나 진드기를 홈클리닝으로 없애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A씨는 홈클리닝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A씨는 해충박멸 관리만 받고 있다. 세입자 A씨는 어디까지 ‘원상회복’ 의무를 지켜야 할까.

백수현 변호사는 7일 YTN라디오 ‘양소영의 상담소’에서 “법적으로 세입자는 계약기간이 만료가 되면 집주인한테 집을 반환할 때 원래 있던 상태대로 되돌려서 줄 의무가 있다. 이것을 원상회복 의무라고 한다”고 설명했다.

A씨 사연을 들은 백 변호사는 “민감한 문제다. 일단 냄새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구체적으로 정하기 어렵지 않냐. 냄새에 대한 민감성이라는 것도 사람마다 다 다르고, 냄새가 어느 정도로 나는지를 특정하기도 어렵고. 처음에 임차했을 때 냄새와 지금 냄새가 구체적으로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도 모르고. 여러 가지 다툼이 있을 것 같다”라고 말했다.

이어 “강아지를 키우는 집에 가면 사실은 안 키우는 입장에서는 냄새가 나기는 난다. 본인들이 인지하지 못하는 냄새가 강아지를 키우지 않는 사람한테는 날 수도 있다. 그래서 해충박멸 업체를 통해 진드기 관리는 한다고 했기 때문에 냄새 부분은 홈클리닝으로 없앨 수 있다면, 하는 것은 어떨까 싶다”고 덧붙였다.

홈클리닝 비용이 ‘고액’이라면 집주인과 비용을 ‘반반’으로 나눌 수 있을까? 백 변호사는 “협의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A씨는 집주인이 ‘홈클리닝’을 거부하는 자신에게 계약 만료 시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백 변호사는 “(새로) 들어가야 할 집에 이미 계약기간이 됐으면 보증금 안 받고 집을 빼야 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지 않냐. 그런데 그렇게 섣불리 빼게 되면 일단 우선순위가 없어진다. 그럴 때는 빼시되 임차권 등기명령제도라는 게 있다. 그 집에 내가 임차권자다, 라는 것을 등기를 해놓고 나오셔야 내가 가지는 대항력, 그리고 우선순위를 지킬 수 있기 때문에 그 점을 유념하셔야 할 것 같다”라고 강조했다.

만약 계약서에 반려동물을 키울 수 없다는 특약을 넣고, 세입자가 반려동물을 키울 경우엔 계약 해지사유가 된다. 그로 인해 발생한 손해도 세입자가 배상해야 한다.

김소정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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