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경성대 개방 이사 2명 선임 무효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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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망훈 작성일20-10-14 20:31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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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학칙 무단 변경해 행한 이사 선임은 중대한 하자"
총장 연임 무효 청구는 각하…"교수협의회가 총장 선임권 지위에 있지 않아"


경성대 전경
[경성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연합뉴스) 차근호 기자 = 부산 경성대 학교법인이 절차를 어기고 학칙을 무단으로 변경한 탓에 개방 이사 선임이 무효가 됐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민사 1부(서정현 재판장)는 경성대 교수협의회가 학교법인을 상대로 제기한 개방 이사 선임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다고 14일 밝혔다.

판결문과 교수협의회에 따르면 소송은 지난해 6월 이사회가 총장의 3연임을 승인한 것을 계기로 시작이 됐다.

교수협의회가 경성대 족벌 경영과 관련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총장 퇴진 운동을 하던 중, 총장이 3연임 되자 문제가 불거졌다.

교수협의회는 총장의 연임을 승인한 이사회의 구성에 하자가 있다가 주장했다.

8명의 이사 중 2명의 개방 이사 선임 과정에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

개방 이사는 대학평의회가 구성하는 개방이사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사람이 임명되는데, 대학평의회 구성 때 교수협의회 참여가 학교 측 무단 학칙 변경으로 인해 배제됐다고 주장했다.

경성대는 2014년 학칙 변경 때 교수협의회 동의를 받도록 한 규정을 무시하고 학칙에서 교수협의회 관련 조항을 일방적으로 삭제한 것으로 확인됐다.

법원도 학교 측의 학칙 변경이 무효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무효인 학칙 등에 근거해 교수협의회의 평의원 추천권이 완전히 배제된 상태에서 내려진 개방이사 선임 결의는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봤다.

다만 재판부는 개방 이사 선임은 무효지만, 이들 개방 이사가 포함된 이사회가 선임한 총장 3연임 결정은 교수협의회가 무효를 다툴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판단해 청구를 각하했다.

재판부는 "총장 선임권은 사립학교법 규정에 의해 학교법인에 부여된 것"이라면서 "달리 교수들이 실질적으로 관여 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거나 선임행위를 다툴 이익을 가진다고 볼 수 없어 총장 선임 무효 청구는 각하했다"고 설명했다.

교수협의회는 사립학교법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교수협의회와 총동창회, 직원노조 등으로 구성된 경성대 개혁연대는 19일 대학 본관에서 학교법인의 문제점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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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대 주주 키스톤PE, 지분 25% SPC 6곳에 쪼개
감사인 선임 안건, 부결될 가능성 제기


[서울=뉴시스]신항섭 기자 = 사내이사 및 감사인 선임을 위해 KMH가 임시주주총회를 열었으나 2대 주주인 키스톤 다이내믹투자목적회사(PE)의 강한 반대에 먹구름이 끼고 있다 특히 감사인 선임시 3%의 의결권만 행사할 수 있다는 제도를 키스톤이 이용하고 있어, 안건이 부결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14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KMH는 이날 임시주주총회를 열어 사내이사 및 사외이사, 감사 등을 선임한다.

이번 임시주총은 KMH의 경영권 방어를 위함이다. 지난달 3일 키스톤PE는 KMH의 지분 25.06%를 보유하며 2대 주주가 됐다고 공시했다. 2일 KB자산운용이 KMH 지분 20%를 매도했는데 이를 키스톤PE가 사들인 것이다.

이에 다음날 KMH는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하고 이를 위한 주식명의개서 정지기간을 지정했다. 갑작스러운 키스톤PE의 지분 확보를 경영권 위협이라 판단한 것이다. 공식적으로는 경영권 분쟁 상황은 아니라는 입장이나 "사회통념상 납득하기 어려운 방법으로 주식을 취득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사내이사, 사외이사, 비상무이사, 감사인 등 선임해 경영권 방어 행동에 나섰다.

KMH의 임시주총 소집에 키스톤도 공격적인 행동을 보였다. 주주들에게 "주주가치 제고와 무관한 경영권 방어행위를 저지하겠다"며 "현 경영진과 최대주주 독단의 KMH 경영을 제어할 수 있도록 이번 임시주총에서 KMH의 일방적인 추천 이사 및 감사 후보자가 선임되지 않도록 힘을 보여달라"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특히 감사인 선임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주식명의개서 정지기간 전인 18일에 장외시장을 통해 지분을 특수목적법인(SPC) 5곳에 넘겼다. 기존 키스톤PE는 10.06%의 지분을 보유하고 SPC 5곳이 각각 3%의 지분을 보유하도록 했다. 이는 일명 '3%룰'을 이용한 것이다. 3%룰이란, 상장사의 감사나 감사위원을 선임할 경우 지배주주가 의결권이 있는 주식의 최대 3%만 행사할 수 있도록 제한한 상법이다.

이로 인해 KMH의 최대주주 최상주 회장이 감사인 선임에 행사할 수 있는 의결권은 3%에 불과하지만, 키스톤이 행사할 수 있는 의결권은 18%에 달한다. 즉, KHM가 주주들로부터 우호 지분이 확보하지 못한다면, 감사인 선임 안건이 부결될 가능성이 높다.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이런 식으로 쪼개기를 통해 3%룰을 악용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라며 "이런 피해를 보는 기업들이 지속 나타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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