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집 불나면?" 울산 주상복합 화재에 보험 관심 '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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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달빛 작성일20-10-13 00:31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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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일 화재가 발생한 울산의 33층 주상복합아파트는 가재도구 파손 시 최대 63억 원을 보상해주는 단체화재보험에 가입돼 있다. /독자 제공

16층 이상 아파트 화재보험 의무가입

[더팩트│황원영 기자] 지난 8일 울산 삼환아르누보 주상복합 아파트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한 가운데 화재보험에 대한 보험 소비자들의 관심이 뜨거워지고 있다. 거주 중인 아파트나 단독주택에 불이 날 경우 화재보험으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16층 이상의 아파트는 의무적으로 화재보험에 가입해야 하지만, 보장 규모가 작아 개별 화재보험 상품에 가입할 필요가 있다.

13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울산 주상복합 아파트 화재 이후 화재보험에 대한 소비자들의 문의가 증가했다. 화재에 따른 인명·재산 피해 우려가 커지면서재보험 가입 여부와 상품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는 분석이다.

주요 손해보험사 관계자는 "평소 화재보험에 대한 문의가 거의 없었는데 이번 사건 이후 뉴스를 보고 '우리 아파트도 설마'하는 생각으로 문의하는 소비자가 늘었다"며 "통상적으로 대형 화재 사고가 발생하면 고객들의 문의가 늘어난다"고 말했다.

16층 이상 고층 아파트는 화재보험법에 따라 단체 화재보험 가입이 의무화돼 있다. 아파트 화재나 폭발로 인한 인적·물적 피해를 보상해주기 위함이다.

화재보험법 시행령은 화재로 숨질 경우 1인당 최대 1억5000만 원의 보험금, 부상당했을 경우 최대 3000만 원을 지급하도록 한다. 재산상 피해(대물)는 사고 1건당 보상액이 최대 10억 원이다. 지난 6월 기준 단체보험 형태로 화재보험에 가입한 집은 1000만 가구 이상으로 추정된다.

단체화재보험은 관리사무소에서 가입 금액, 보장 범위 등을 고려해 가입한다. 입주민이 내는 관리비에서 매달 보험료가 빠져나간다.

다만, 소유 형태에 따른 보장이 차별화되지 않고, 보장금액을 최소로 설정하는 경우가 많아 보장의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울산 삼환아르누보 주상복합 아파트 역시 삼성화재 단체화재보험에 가입돼 있으나, 보장금액과 범위가 넓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보험상품의 가입금액은 건물 426억 원, 가재도구 63억 원, 대물 10억 원, 부상을 입은 주민에게는 각각 3000만 원이다.

16층 이상 고층 아파트는 화재보험법에 따라 단체 화재보험 가입이 의무화돼 있다. 아파트 화재나 폭발로 인한 인적·물적 피해를 보상해주기 위함이다. /더팩트DB

물적 피해 보상의 경우 손해사정을 거친 뒤 결정될 방침인데, 보장 규모가 화재보험법에서 규정한 최소 수준에 그쳐 피해 금액 대비 보험금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됐다. 해당 아파트 고층의 경우 집 대부분이 불에 탔다.

이에 따라 충분한 보장을 위해서는 개별 화재보험 가입이 필요하다. 또한 10층 건물이나 15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화재보험이 의무가입에 해당되지 않아 개인이 대비해야 한다는 조언이다.

우선, 본인이 거주하는 주택과 아파트가 단체화재보험에 가입돼 있는지 확인한 뒤, 부족한 보장에 대해서는 개별 화재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손해보험사들은 화재나 붕괴에 따른 건물, 가재도구, 이웃 세대의 대인·대물 사고, 화재 과실 벌금 등을 보장해준다. 보험료는 통상 2~3만 원 수준이다. 고가의 가전기기나 귀중품 등을 보유한 소비자는 특약으로 보장받을 수 있다.

전·월세 세입자 역시 개인 화재보험에 가입할 필요가 있다. 그간 임차인(세입자) 과실로 화재가 발생할 경우 '임차자 배상책임 특약'으로 보험사가 집주인에게 지급한 보험금을 지불해야 했다. 전·월세를 살고 있다면 관리비를 세입자가 내는 만큼 화재보험료도 임차인 부담이다. 하지만 약관상 임차인은 계약자(보험료를 내는 사람)도 피보험자(보험금을 받는 사람)도 아닌 '제3자'로 규정해왔다.

이를 근거로 보험사들은 임차인 과실로 불이 났을 때 집주인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뒤 세입자에게서 회수(대위권 행사)해 왔다. 하지만 지난 6월 금융감독원이 아파트 세입자(임차인)를 보호하기 위해 화재보험 약관을 개정하면서 이 같은 부담이 덜어졌다.

울산 주상복합 아파트에 살던 전·월세 세입자 역시 보상을 받게 된다. 건물에 대한 보험금은 집주인이, 가재도구에 보험금은 세입자가 받는 형식이다.

손해보험사 관계자는 "단체화재보험은 최소한의 보장만 설정하는 경우가 많다"며 "재산피해가 크면 실제 피해액만큼 보장을 못 받으니 이를 대비해서 가입해두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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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 물론이고 현병장에게도 사과 거부
"연락처 전송 기억 안나고, 보고는 일방적"
"장편소설 쓴다" 발언에 與 의원도 당황
진중권 "국민 염장지르는 재능 타고 나"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안경을 고쳐쓰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아들의 특혜휴가 관련 자신의 '거짓말' 논란에 끝내 사과를 거부했다. 보좌관에게 '지원장교님' 번호를 전송한 것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면서 "지시를 하지 않았다"고 발뺌했다. 오히려 야당의원들을 향해 "제보를 검증안한 책임에 대해 사과해야 하지 않느냐"며 역성까지 냈다.

12일 국회 법사위원회에서 열린 법무부 국정감사는 시작부터 추 장관의 과거 발언이 도마에 올랐다. 앞서 추 장관은 보좌관의 부대 전화사실이 드러난 뒤에도 "그러한 지시를 한 적이 없다" "보좌관이 왜 그런 사적인 지시를 받겠느냐"며 지시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줄곧 해왔다. 하지만 서울동부지검 수사결과 보좌관에게 지원장교의 연락처를 보냈고, 아들 휴가연장 관련 보고를 받았다는 사실이 드러나 거짓말 논란에 휩싸였다.

"지시한 적이 없다"던 추 장관의 답변은 이날 "불법이나 부정한 청탁을 지시한 바 없다"고 미묘하게 바뀌었다. 추 장관은 보좌관과 지원장교의 전화통화와 관련해 최초 "그러한 사실이 없다"에서 "지시한 적이 없다"고 바꿨었는데 또 다시 '부정한 청탁'을 앞에 넣어 수정한 셈이다. 그러면서도 "거짓말을 한 적이 없다"고 버텼다.

'지원장교 연락처를 보낸 것이 지시로 볼 수 있지 않느냐'는 취지의 질의에는 "포렌식이 돼서 알게된 것일 뿐 기억하지 못한다"고 빠져나갔다. 전달한 연락처에 '님'을 붙였다는 이유로 지시한 게 아니라는 억지주장도 했다. 추 장관은 "아는 사람의 번호를 지시 차원에서 전했다면 '님'자가 안 붙었을 것"이라며 "아들에게 받은 것을 전달해달라고 해서 한 것"이라고 말했다.

'보좌관에게 전화번호를 줬고, 보고가 왔는데 납득이 안 되지 않느냐'는 장제원 의원의 질의에는 "보좌관이 일방적으로 보고를 (한 것)"이라고 답변했다. 추 장관은 "보좌관의 답변을 봐도 지시였다면 지시를 이행했다고 했을텐데 연장해달라고 요청한 상황이라고 답하지 않았느냐"며 "제가 지시한 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거짓말에 대해 사과하라는 야당 의원들을 향해 역성도 냈다. 27번의 거짓말을 했다는 지적이 나오자 "27번 윽박을 지른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고, "소설로 끝난 게 아니라 정말 장편소설을 쓰려고 한 게 아닌가 생각된다"고도 했다. 추 장관은 앞서 "소설을 쓰시네"라고 혼자말을 했다가 유감을 표시했는데 이번에는 공식 발언 중 대놓고 '소설'이라는 단어를 버젓이 사용했다. 질의를 하던 민주당 박범계 의원 조차 "또 소설..."이라며 당황하는 모습을 보였다.

국민과 야당은 물론이고 최초 제보자인 당직사병 현모 씨에 대해서도 사과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현씨는 2017년 6월 25일 추 장관 아들 서씨와 통화를 한 뒤 상급부대 대위가 와서 휴가자로 처리하라고 증언했었다. 이와 관련해 추 장관 측은 통화한 사실이 없다는 아들 서씨의 말을 근거로 "이웃집 아저씨의 억지 궤변" "n차 제보자" "거짓말쟁이"라고 몰아세웠다. 하지만 검찰수사 결과, 서씨와의 통화 및 상급부대 대위의 휴가자 처리 지시 등 진술 내용은 사실로 확인됐다.

하지만 추 장관은 "(현씨를) 공익제보자라고 하는데, 검증을 거쳤어야 하지 않느냐"며 "검증을 하지 않은 (야당) 의원의 책임도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아들이) 당직사병을 알지 못하고 부대에서 누군가로부터 전화를 받았다"며 "복귀하라고 해서 알았다고 말한 게 아니라 '알아보겠다' '복귀에 대해서 알아보겠다'라고 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아들과 보좌관이 사적으로 친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아들이 직접 부대에 요청하지 않고 보좌관을 통해 연락을 취한 배경을 설명하면서다. 추 장관은 "아들은 이미 보좌관과 10년 정도 알았고 선거운동도 같이해 친밀하다"며 "휴가 때 들은 게 30일이 가능하다고 듣고 수술을 진행했는데 이렇게 됐으니 문의를 해달라는 정도는 저를 경유하지 않고도 얘기할 수 있는 것"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국민 앞에서 버젓이 거짓말을 한 것도 문제지만, 그 이전에 의원 보좌관이 추씨 집안의 사노비냐"며 "아들이 무슨 권세로 사적인 심부름까지 국가의 녹을 받는 보좌관에게 시키나. 하여튼 이 분은 국민 가슴에 염장을 지르는 재능을 타고 났다"고 논평했다.

데일리안 정계성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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