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화로 읽는 천로역정’ 영국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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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달차 작성일19-07-24 10:06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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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 버니언 박물관’에 헌정최철규 작가가 23일 서울 종로구 생명의말씀사에서 최근 펴낸 ‘만화로 읽는 천로역정’을 들어 보이고 있다. 송지수 인턴기자
기독 만화가 최철규(47) 작가의 ‘만화로 읽는 천로역정’(생명의말씀사)이 영국 베드퍼드의 ‘존 버니언 박물관’에 국내 최초로 기증된다. 베드퍼드는 ‘천로역정’ 원작자 존 버니언의 고향이다. 이곳에 세워진 존 버니언 박물관에는 전 세계 언어와 방언으로 번역된 천로역정 200권 이상 소장돼 있다. 최 작가의 작품은 오는 8월 15일 한국어판 최초로 박물관에 헌정된다.

지난 3월 출간된 그의 작품은 4개월여 만에 5쇄를 찍어 3만부 이상 팔렸다. 기독 출판계에서 만화 장르의 책이 이만큼 판매된 경우는 드물다. 최 작가는 출간 이후 전국 20여 교회에서 6년간의 작업 가운데 체험한 은혜를 간증했다.

영국 베드퍼드에 있는 존 버니언 박물관 전경. 존 버니언 박물관 홈페이지
최 작가는 23일 서울 종로구 생명의말씀사에서 인터뷰를 갖고 “천로역정 원본에 충실했던 데 좋은 평가를 준 게 아닌가 싶다”면서 “존 버니언이 이야기하고자 했던 내용을 현대식으로 정리하되 너무 판타지로 가지 않도록 신경 썼다”고 말했다.

그는 작업기간 동안 시중에 판매되는 천로역정을 모두 구매해 100번 이상 읽었다. 천로역정 책으로만 책장 하나가 채워질 정도였다. 작업할 때는 국내 번역본 7권을 펼쳐놓고 문장을 비교하며 그림을 그려나갔다. 한 장면, 한 장면을 세밀하게 표현하기 위해 영어 원서도 구해 문장을 곱씹은 후에야 그림을 그렸다.

이토록 원문의 의미 파악에 천착한 이유는 그간 이전에 작업 중이던 작품 줄거리가 소위 ‘도장 깨기’ 식으로 구성됐기 때문이다. 주인공 크리스천이 천성에 이르기까지 모든 관문을 통과하는 건 개인의 내공이 아닌 오로지 은혜일 따름인데, 그렇게 표현되지 않았다.

당시 그는 스토리 구성, 인물·배경 터치 등 만화 제작의 전 공정을 전부 도맡다 손가락 부상까지 입은 상태였는데 이러한 과오를 깨닫고는 1년 반 동안 해온 작업을 전부 뒤집었다. ‘은혜로만 천국에 갈 수 있다’는 데 주안점을 둔 이번 작품은 이렇게 만들어졌다.

그는 최근 크리스천의 아내 크리스티아나의 순례를 담은 천로역정 2부를 만화화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최 작가는 “탈고 직후 하나님께서 2부의 내용도 그리라는 마음을 주셨다”고 했다. 20여년간 함께 일했던 만화가 이현세의 추천으로 주요 인터넷 포털에 웹툰을 연재하려던 참이었다. 동료들은 ‘돈 안 되는 길로만 간다’ ‘유별나게 믿는다’며 안타까워했다.

최 작가는 “이번 작품이 많이 팔리게 해달라고 기도한 적이 없는데도 지금의 성과가 나왔다”며 “천로역정을 보며 천국을 소망하는 순례자들이 한국교회에 더 많이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고 말했다.

양민경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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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액 헌금 약속한 뒤 변심한 성도에게 교회 강제집행 요청 두고 정당성 논란교회법을 연구하는 법학자들은 헌금을 둘러싼 법적 분쟁을 방지하려면 제대로 된 교회정관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국민일보DB

A교회 교인 B씨는 교회 이전을 위한 대지 구입을 위해 헌금을 약정했다. 그러나 B씨는 담임목사의 일부 행위에 문제가 있다며 약정한 헌금을 내지 않기로 마음먹었다. 그러자 교회는 B씨에게 헌금을 내라며 요구했고 B씨는 이를 이행할 의무가 없다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한국교회법학회는 교회와 교인 간 헌금을 둘러싼 분쟁이 예상보다 많다고 23일 밝혔다. 전문가들은 헌금을 둘러싼 법적 분쟁을 벌이지 않으려면 교회가 제대로 된 정관을 만드는 게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일부 교회는 교회 건축 등으로 자금이 필요할 경우 장로 권사 집사 등 교회 중직을 맡은 교인들에게 일정액을 할당하거나 예배 광고시간 등에 얼마를 헌금했는지 공개하곤 한다. 이처럼 헌금이 비자발적으로 사실상 강제된 경우 헌금약정의 이행을 둘러싼 분쟁으로 이어지는 일이 종종 있다.

설교나 예배에서 감동을 받고 거액의 헌금을 약정한 뒤 시간이 흘러 이를 이행하지 않아 분쟁이 발생하기도 한다. 헌금이 유용됐다며 교인들이 약정을 이행하지 않는 상황도 있다.

약정헌금을 둘러싸고 분쟁이 발생하면 헌금의 성격 등을 두고 교회법은 물론 사회법에서도 해석이 엇갈린다. A교회 B씨의 헌금약정에 대해서도 자연채무인지, 증여계약의 개념으로 보는 법률상 채무인지를 두고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민법에서 자연채무는 채무자가 임의로 이행하면 받을 수 있지만 이행하지 않더라도 그 이행을 강제할 수 없는 채무라 정의한다. B씨가 약정을 이행하면 A교회가 헌금을 받을 수는 있지만 B씨가 이행하지 않더라도 A교회가 B씨에게 약속된 헌금을 강제할 수 없다는 의미다.

반면 증여계약은 증여자가 아무런 대가 없이 재산을 상대방(수증자)에게 주겠다는 의사표시를 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할 때 성립하는 계약이다. 학교나 사회봉사단체에 대한 기부약정이나 교회에 대한 신도들의 헌금약정 등 특별헌금이 대표적이다.

A교회 사건 1심에서 법원은 교회헌금을 일반헌금과 특별헌금으로 구분했다. 일반헌금은 자연채무로 봤지만 약정헌금은 계약상 채무로 소송에 의해 강제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특별헌금으로 봤다. B씨는 약정한 대로 헌금을 드려야 한다는 게 1심의 판단이었다.그러나 항소심에선 B씨의 약정헌금을 자연채무라고 판결했다. B씨가 이행하지 않아도 A교회가 소송과 강제집행 등으로 이행을 강제할 수 없다고 했다.

교회법학회는 “법원이 헌금을 자연채무로 본 근거를 명확하게 설명하지 않은 만큼 논란의 여지를 남겨뒀다”며 “교회가 매뉴얼에 따라 제대로 된 정관을 만들어 헌금의 성격을 분명히 한다면 소송 등 법적 분쟁을 벌이지 않아도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윤경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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