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今日の歴史(10月13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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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명달빛 작성일20-10-13 03:32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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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9年:大韓帝国が第1回司法試験を実施

1962年:韓国新聞発行人協会(現・韓国新聞協会)創立

1990年:盧泰愚(ノ・テウ)大統領が犯罪組織撲滅に向け「犯罪との戦争」を宣言

2000年:ノーベル賞委員会、金大中(キム・デジュン)大統領をノーベル平和賞受賞者に選定

2001年:全羅北道・鎮安の竜潭多目的ダムが着工から11年越しで完工

2003年:盧武鉉(ノ・ムヒョン)大統領が国会の施政演説で再信任国民投票を提案

2006年:国連が潘基文(パン・ギムン)氏を事務総長に選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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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일 화재가 발생한 울산의 33층 주상복합아파트는 가재도구 파손 시 최대 63억 원을 보상해주는 단체화재보험에 가입돼 있다. /독자 제공

16층 이상 아파트 화재보험 의무가입

[더팩트│황원영 기자] 지난 8일 울산 삼환아르누보 주상복합 아파트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한 가운데 화재보험에 대한 보험 소비자들의 관심이 뜨거워지고 있다. 거주 중인 아파트나 단독주택에 불이 날 경우 화재보험으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16층 이상의 아파트는 의무적으로 화재보험에 가입해야 하지만, 보장 규모가 작아 개별 화재보험 상품에 가입할 필요가 있다.

13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울산 주상복합 아파트 화재 이후 화재보험에 대한 소비자들의 문의가 증가했다. 화재에 따른 인명·재산 피해 우려가 커지면서재보험 가입 여부와 상품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는 분석이다.

주요 손해보험사 관계자는 "평소 화재보험에 대한 문의가 거의 없었는데 이번 사건 이후 뉴스를 보고 '우리 아파트도 설마'하는 생각으로 문의하는 소비자가 늘었다"며 "통상적으로 대형 화재 사고가 발생하면 고객들의 문의가 늘어난다"고 말했다.

16층 이상 고층 아파트는 화재보험법에 따라 단체 화재보험 가입이 의무화돼 있다. 아파트 화재나 폭발로 인한 인적·물적 피해를 보상해주기 위함이다.

화재보험법 시행령은 화재로 숨질 경우 1인당 최대 1억5000만 원의 보험금, 부상당했을 경우 최대 3000만 원을 지급하도록 한다. 재산상 피해(대물)는 사고 1건당 보상액이 최대 10억 원이다. 지난 6월 기준 단체보험 형태로 화재보험에 가입한 집은 1000만 가구 이상으로 추정된다.

단체화재보험은 관리사무소에서 가입 금액, 보장 범위 등을 고려해 가입한다. 입주민이 내는 관리비에서 매달 보험료가 빠져나간다.

다만, 소유 형태에 따른 보장이 차별화되지 않고, 보장금액을 최소로 설정하는 경우가 많아 보장의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울산 삼환아르누보 주상복합 아파트 역시 삼성화재 단체화재보험에 가입돼 있으나, 보장금액과 범위가 넓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보험상품의 가입금액은 건물 426억 원, 가재도구 63억 원, 대물 10억 원, 부상을 입은 주민에게는 각각 3000만 원이다.

16층 이상 고층 아파트는 화재보험법에 따라 단체 화재보험 가입이 의무화돼 있다. 아파트 화재나 폭발로 인한 인적·물적 피해를 보상해주기 위함이다. /더팩트DB

물적 피해 보상의 경우 손해사정을 거친 뒤 결정될 방침인데, 보장 규모가 화재보험법에서 규정한 최소 수준에 그쳐 피해 금액 대비 보험금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됐다. 해당 아파트 고층의 경우 집 대부분이 불에 탔다.

이에 따라 충분한 보장을 위해서는 개별 화재보험 가입이 필요하다. 또한 10층 건물이나 15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화재보험이 의무가입에 해당되지 않아 개인이 대비해야 한다는 조언이다.

우선, 본인이 거주하는 주택과 아파트가 단체화재보험에 가입돼 있는지 확인한 뒤, 부족한 보장에 대해서는 개별 화재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손해보험사들은 화재나 붕괴에 따른 건물, 가재도구, 이웃 세대의 대인·대물 사고, 화재 과실 벌금 등을 보장해준다. 보험료는 통상 2~3만 원 수준이다. 고가의 가전기기나 귀중품 등을 보유한 소비자는 특약으로 보장받을 수 있다.

전·월세 세입자 역시 개인 화재보험에 가입할 필요가 있다. 그간 임차인(세입자) 과실로 화재가 발생할 경우 '임차자 배상책임 특약'으로 보험사가 집주인에게 지급한 보험금을 지불해야 했다. 전·월세를 살고 있다면 관리비를 세입자가 내는 만큼 화재보험료도 임차인 부담이다. 하지만 약관상 임차인은 계약자(보험료를 내는 사람)도 피보험자(보험금을 받는 사람)도 아닌 '제3자'로 규정해왔다.

이를 근거로 보험사들은 임차인 과실로 불이 났을 때 집주인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뒤 세입자에게서 회수(대위권 행사)해 왔다. 하지만 지난 6월 금융감독원이 아파트 세입자(임차인)를 보호하기 위해 화재보험 약관을 개정하면서 이 같은 부담이 덜어졌다.

울산 주상복합 아파트에 살던 전·월세 세입자 역시 보상을 받게 된다. 건물에 대한 보험금은 집주인이, 가재도구에 보험금은 세입자가 받는 형식이다.

손해보험사 관계자는 "단체화재보험은 최소한의 보장만 설정하는 경우가 많다"며 "재산피해가 크면 실제 피해액만큼 보장을 못 받으니 이를 대비해서 가입해두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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