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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요일 전국 흐리고 비, 낮 최고 25∼33도 [오늘 날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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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임망훈 작성일20-06-11 09:52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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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경향]
서울 광화문광장. 연합뉴스.
목요일인 11일은 전국이 흐리고 비가 내리겠다.

전라 동부 내륙과 경상 서부 내륙은 오후 한때 비가 오고 중부지방은 아침까지 비가 오다 맑아지겠다.

예상 강수량은 서울과 경기 북부, 강원도, 서해5도, 울릉도·독도가 5∼30㎜, 경기 남부, 충청도, 남부지방, 제주도가 30∼70㎜, 제주도 남부와 산지는 100㎜ 이상이다.

아침 최저기온은 19∼22도, 낮 최고기온은 25∼33도로 예보됐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 권역에서 ‘좋음’ 수준을 보이겠다.

새벽부터 오전 사이 서해안과 남해안, 제주도에서는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있겠다.

제주도 남쪽 먼바다는 바람이 강하게 불고 물결이 높게 일겠다.

바다 물결은 동해 앞바다에서 0.5∼1.5m, 서해 앞바다에서 0.5∼1.5m, 남해 앞바다에서 0.5∼1.5m로 일겠다.

먼바다 파고는 동해 0.5∼2.5m, 서해 0.5∼1.5m, 남해 1∼2.5m로 예상된다.

손봉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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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북한의 대남 연락망 차단 강경 방침에 대응해 대북 전단 살포 금지법 입법화, 4·27판문점선언 국회 비준 동의안 처리 추진을공개적으로 밝혔다. 그러나 야당의 반발과 위헌 소지로 법안 처리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지난 8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발언하는 김태년 원내대표. /이선화 기자

전단 살포 금지법 '표현의 자유' 위헌 소지 해소 관건

[더팩트ㅣ국회=박숙현 기자] 여당이 대북 전단 살포 금지 입법과 4·27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 동의안 처리 방안을 수면 위로 끌어올리며 북한 달래기에 나섰다. 통일부는 10일 전단살포를 주도한 탈북민단체를 고발하고 법인 설립 허가 취소 절차에 착수했다. 하지만 야당이 '표현의 자유 침해' 등을 이유로 강력 반발하고 있어 21대 국회에서 논의가 본격화하면 여야 충돌이 불가피해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은 북한의 연락 차단 원인을 대북 전단 살포에 있다고 보고, 살포 행위 금지 입법을 강하게 추진할 예정이다. 20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4·27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 동의안도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10일 전날(9일) 북한의 남북 연락 차단과 관련해 "탈북민 단체의 대북전단 무단살포에서 촉발됐다"며 "공들여 쌓은 평화의 탑을 무너뜨리는 일은 그만둬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오는 25일 예고된 탈북자 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를 막아야 한다면서 "백해무익한 대북 전단 살포가 더이상 사회적 소모가 안 되게 대북전단 금지법을 마무리하겠다"고 했다.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 3남인 김홍걸 민주당 의원은 지난 5일 대북 전단 살포 금지법을 1호 법안으로 발의하기도 했다. 대북 전단 등을 남북간 교역과 반입·반출 대상에 포함시켜 통일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며 이를 어길시 처벌토록 하는 내용이다. 사실상 정부 승인 없는 살포 행위를 전면 금지하겠다는 것이다.

문재인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윤건영 의원이나 송영길 의원은 대북전단 살포 금지가 현행법으로도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특정구역에서의 비행장치 사용을 제한하는 '항공안전법'과 주민안전에 위해를 줄 수 있는 행위를 경찰관이 제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경찰관직무집행법' 등이다. 해당 법은 12kg 초과 '초경량비행장치'를 소유하기 위해 국토교통부 장관 신고를 거치도록 하는데 대북 전단 살포에도 적용 가능할지 여부가 관건이다.

전문가들도 접경 주민들의 생존권 보장을 위해 대북 전단 살포를 일부 제한해야 한다는 쪽과, 특정 정권의 정책이 보호법익이 돼선 안되며 '인권' 가치를 위해 전단 살포 제한에 반대하는 쪽으로 해석이 나뉘었다. 북한이 청와대 핫라인을 포함한 남북한 간 모든 통신 연락 채널을 폐기한다고 밝힌 9일 오후 인천 강화군 강화읍에서 바라본 북한 개풍군의 마을이 보이는 모습. /강화=임영무 기자

민주당은 관련법을 당 중점 과제 수준으로 보고 여러 법안들을 모아 구체화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정책위 핵심 관계자는 <더팩트>와 통화에서 "당 중점 법안으로 정한 건 아니지만, 어떻게 할지는 당·정·청이 논의해볼 필요가 있다. 우리로선 지도부가 얘기했기 때문에 당연히 중점적으로 챙겨야 할 법안"이라고 했다. 이어 "(법안) 내용은 공식적으로 검토한 건 아니다. 해당 법안에 관심 있는 여러 의원이 발의할 것으로 보고 정부 입장도 수렴해서 특정 의원 이름으로 하기보다 위원회 대안으로 처리하는 방식이 될 것 같다"고 했다.

전단 살포 금지 관련법은 지난 20대 국회에서도 여러 차례 발의(2016년 6월 윤후덕 의원, 2018년 8월 송갑석 의원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 등)됐으나 임기 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됐다. 여야 입장차가 첨예했기 때문이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관계자는 <더팩트>와 통화에서 "지금까지 검토해온 내용을 살펴보면 결국 표현의 자유 측면과 남북관계, 접경지역 주민 생존권 이익이 충돌되는 범위이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판단돼야 할 부분"이라고 답했다.

전단 살포 제한에 찬성하는 측은 표현의 자유도 국가안보와 질서유지 및 공공복리 등을 침해하지 않는 내에서 가능하다고 본다. 대북 전단 살포에 따른 북한 도발은 접경 지역 주민들에게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이기 때문에 보호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대북 정책에도 장애를 주기 때문에 국익 침해 관점으로도 본다. 반면 반대하는 측은 북한 주민들의 인권 보장을 위해 필요하고, 대북 관계에서도 우리 측의 강력한 보복적 대응 카드를 스스로 버려 남북 협상이 더 어려워질 수 있다고 본다.

사진은 지난 2018년 5월 경기도 파주시 통일동산 인근 도로에 자유북한운동연합의 대북전단이 실린 트럭 내부 모습. /더팩트 DB

전문가들도 대북전단 살포 금지 관련 위헌 소지 여부에 대해선 해석이 다르다.

임지봉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헌법학)는 <더팩트>와 통화에서 "무차별적 대북 전단 살포는 접경지역 주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이고, 9·19 군사합의 정신에도 맞지 않기 때문에 표현의 자유를 최소한으로 제한하는 법 규정은 둘 수 있다고 본다"며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존권, 안전권과 탈북민들의 표현의 자유가 충돌하는 사안이다. 헌법상 기본권 충돌인데 둘다 중요하다. 이 경우 '공평 제한의 원칙'에 따라 주민의 생존권을 위해 표현의 자유를 최소한 제한토록 하고 주거민들의 안전권도 일부 제한할 수도 있다"고 보았다.

이어 "제한할 경우 일률적이고 획일적으로 대북 전단 살포를 금지하기보다 시기나 장소, 방법에 있어서 네거티브 방식으로 제한 규정을 두는 정도는 합헌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반면 이호선 국민대 법학과 교수는 <더팩트>와 통화에서 "어떤 법이든 금지하려면 보호하려는 법익이 있어야 하는데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존권을 보호 법익으로 보기엔 너무 동떨어져 있다. 군인들이 접경 지역 주둔해 기분 나쁘다고 (북한이) 포격하겠다고 나오면 군인들도 철수하겠나"라며 "정부의 대북 정책에 장애가 되므로 이를 법익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정책은 보호 법익이 아니다. 특정 정권의 정책을 보호 법익으로 보면 그 정책 자체에 대한 비판조차 못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또 "헌법상 모든 대한민국 국민은 평화적 통일을 위해 노력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대북 전단 살포자들은 국민의 의무를 이행한 것이다. 또 보편적 규범인 인권 문제를 제기하고 있기 때문에 막아선 안 된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통일부는 이날 대북 전단 살포를 주도한 탈북민 단체 2곳을 고발하고, 법인 설립 허가를 취소하기로 했다.

통일부는 "정부는 두 단체가 대북 전단 및 페트병 살포 활동을 통해 남북교류협력법의 반출 승인 규정을 위반하였으며 남북정상간 합의를 정면으로 위반함으로써, 남북 간 긴장을 조성하고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안전에 대한 위험을 초래하는 등 공익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북한이 대북전단 살포 문제와 우리 정부의 소극 대처를 문제 삼으며 이날 남북간 연락채널을 모두 차단하자 내린 조치다.

통합당은 당내 외교안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문재인 정부 대북 정책을 지속해 규탄하는 활동을 예고하고 있어 21대 국회 개원 후 정부의 대북 정책 관련 여야 충돌이 불가피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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