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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와 전남 12개 시·군에 폭염경보…"더위 피해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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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순란서 작성일19-08-13 21:25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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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 특보 내려진 광주 도심[연합뉴스 자료사진]

(광주=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 광주지방기상청은 13일 오전 11시를 기해 광주와 전남 12개 시·군(나주·담양·곡성·구례·장성·화순·광양·순천·장흥·영암·함평·영광)에 폭염경보를 내렸다.

폭염경보는 하루 최고기온이 35도 이상인 상태가 이틀 이상 지속할 것으로 예상할 때 내려진다.

광주와 전남의 폭염 특보는 제9호 태풍 레끼마(LEKIMA)의 간접 영향으로 해제된 지 하루 만에 다시 발령됐다.

기상청은 14일까지 낮 기온이 34도 안팎까지 올라 무덥고, 밤에는 곳곳에서 열대야 현상이 나타나겠다고 예보했다.

대기 불안정으로 소나기가 내리겠으나 기온을 낮추기보다 습도를 올려 불쾌지수가 높겠다.

15일에는 북상하는 제10호 태풍 크로사(KROSA) 가장자리에서 만들어진 구름대의 영향으로 흐리고 가끔 비가 내리겠다.

기상청 관계자는 "폭염으로 보건, 농업, 축산업, 산업 피해가 우려되니 유의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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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M&A 때 신고 의무화

앞으로 국가핵심기술을 고의로 해외에 유출하면 3년 이상 징역에 처해 질 수 있다. 또한 외국기업이 국가 핵심기술을 보유한 기업을 인수·합병(M&A)할 경우 모두 정부에 신고해야 한다.

정부는 13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산업기술의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 법률안을 의결했다. 개정 산업기술보호법은 공포 후 6개월 뒤인 2020년 2월쯤 시행된다. 이는 지난 1월 발표한 '산업기술 유출 근절대책'에 따른 조치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가핵심기술을 절취, 부당한 이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해외에 유출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이 강화된다. 자체 개발한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기업에 대한 기술탈취형 인수·합병을 관리할 수단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최근 한국에서 반도체 등 주력산업을 중심으로 매년 20건 이상의 기술 해외유출·시도 사례가 적발되고 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자체적으로 개발한 국가핵심기술 보유기업도 신고한 뒤 심사를 받아야 인수·합병이 가능해진다.

다만 기술탈취가 목적이 아닌 정상적인 인수·합병은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이 적다고 판단되는 경우 아무 문제 없이 인수·합병 진행이 가능하다.

기술을 침해한 사람에 대해선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하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도입된다. 영업비밀 침해와 동일하게 산업기술 침해의 경우에도 고의성이 인정되면 침해자의 우월적 지위 여부, 피해 규모 등을 고려해 손해액의 3배 이내 범위에서 법원이 배상액을 산정할 수 있다.

현재 미국은 중국 등을 겨냥해 외국 기업의 미국 내 기업 M&A는 물론 첨단제조업 투자, 부품 설계, 기술 이전에 빗장을 걸고 있으며 독일, 캐나다, 호주, 일본도 국가안보를 이유로 자국 기술기업 인수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중이다.

박건수 산업부 산업혁신성장실장은 "올해 1월에 발표한 '산업기술 유출 근절대책'을 제도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입법조치가 완료됐다"며 "새로운 핵심기술의 개발, 확보만큼 이미 가지고 있는 핵심기술을 잘 지키고 활용하는 것도 기업의 경쟁력 제고에 중요한 부분이므로 강화되는 제도 운용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예진수선임기자 jiny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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