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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엄용수 의원 2심도 의원직 상실…‘불법 정치자금 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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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삼달차 작성일19-08-14 18:40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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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법, 항소 기각…징역 1년 6월, 추징금 2억 원심 유지엄용수 자유한국당 의원

엄용수(53·경남 밀양·의령·함안·창녕) 자유한국당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이 형이 확정되면 엄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는 14일 엄 의원에게 징역 1년 6월, 추징금 2억원을 선고했다. 원심을 유지한 것이다. 엄 의원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원심판결에 법리 오해, 사실오인이 있고 형이 너무 무겁다”며 제기한 엄 의원의 항소를 기각했다. 정치자금법 57조에 따라 국회의원은 벌금 100만원 이상인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는다. 재판부는 실형을 선고했지만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엄 의원은 지역 보좌관 유모(55)씨와 공모해 20대 총선 직전인 2016년 4월 초 기업인이면서 당시 함안 선거사무소 책임자였던 안모(58)씨로부터 불법 선거자금 2억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12월 불구속기소 됐다. 돈을 건넸다는 안씨의 진술이 주요 근거가 됐다. 엄 의원은 “불법 자금 수수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고 보고받은 적도 없다”며 범행을 부인했다.

2심 재판부는 안 씨의 진술이 일관되면서도 검찰이 제기한 여러 증거와 부합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엄 의원 측이 돈을 받지 않았다고 제시한 근거와 제3자 진술은 당시 선거 정황 등과 맞지 않거나 허위라고 결론 내렸다.

선고 직후 법정을 나온 엄 의원은 굳은 표정으로 아무런 입장을 표명하지 않았다. 다만 “상고하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고개를 끄덕인 뒤 승용차를 타고 법원을 떠났다.

문동성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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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LH 사회적 주택’ 11개동, 150가구를 임대 운영할 사회적 경제주체를 공모한다고 14일 밝혔다.

‘LH 사회적 주택’은 주거복지로드맵(‘17.11) 등 정부정책에 따라 LH 매입임대주택을 사회적 경제주체와 협업을 통해 저소득 청년층에게 저렴하게 임대하는 사업으로, 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고 입주민이 참여하는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이웃 간 소통을 증진시키는 등 주거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하는 임대주택이다. 저소득 청년층은 만19~39세 청년으로,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인 자(3인기준 월 378만원)가 해당된다.

공모대상 주택은 인천광역시(5개동 43가구), 경기도 안산시(6개동 107가구) 소재 다세대주택 11개동 150가구며, 비영리법인·공익법인·협동조합·사회적 기업·대학 등 사회적 경제주체가 신청 가능하다.

참여를 원하는 기관은 신청서, 사업계획서 등의 양식을 작성해 주거복지재단에 방문 접수하면 되고 이후 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9월부터 사회적 주택 운영을 시작하게 된다.

LH는 현재까지 22개 사회적 경제주체에게 347가구의 사회적 주택을 공급·운영 중이며, 사회주택 업무를 전담하는 ‘사회주택사업단’을 신설하고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운영하는 등 저소득층 주거안정과 사회적 경제주체 역량강화에 주력하고 있다.

공모관련 자세한 사항은 주거복지재단 홈페이지 [커뮤니티 - 재단소식 - 2019 LH 사회적주택 운영기관 모집공고]에서 확인가능하다.

LH 관계자는 “사회주택은 수요맞춤형 주택으로서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저렴한 임대료와 함께 지역기반의 공동체 형성, 생활지원, 일자리 창출 등의 사회적 가치를 제공하는 장점이 있다”고 전했다.

데일리안 원나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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