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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편의점 도시락 안에서 기분 나쁜 크기의 노린재가 나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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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평여송 작성일19-10-18 21:42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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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MBN’ 영상 화면 캡처
바쁜 현대인들을 위해 빠르고 간단하게 식사를 해결할 수 있도록 나온 편의점 도시락과 김밥에서 벌레가 발견됐다.

지난 15일 MBN은 국내 유명 편의점에서 판매되고 있는 도시락과 김밥에서 똑같은 벌레가 3번이나 발견됐다고 단독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 1일과 4일, 그리고 7일 같은 벌레가 도시락과 김밥에서 발견됐다.

유튜브 ‘MBN’ 영상 화면 캡처
한 피해자는 비빔밥 도시락을 거의 다 먹었을 때 입속에서 딱딱한 물체를 두 번 정도 씹었고 뱉었더니 손톱만한 크기인 벌레. 노린재가 나왔다고 전했다. 피해자는 “처음에는 바퀴벌레인 줄 알았다. 상당히 큰 벌레였고 기분 나쁜 크기였다”고 당시를 회상했다.

유튜브 ‘MBN’ 영상 화면 캡처
또 다른 피해자 중 한 명은 임산부로 해당 편의점에서 판매중인 김밥에서 노린재를 발견했고 구토 증세를 보이기도 했다.

문제의 편의점용 도시락과 김밥을 만드는 공장은 전국에 10곳이 있으며 그 중 3 곳에서 일주일 새 같은 종류의 벌레가 각각 발견됐다.

유튜브 ‘MBN’ 영상 화면 캡처
해당 매체는 “벌레가 나왔다는 신고가 접수됐는데도 폐기되지 않고 해당 제품들이 그대로 판매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한편 공장 관계자는 “수입산 냉동 시금치를 공정하는 과정에서 벌레를 미처 발견하지 못했다”고 해명했으며 편의점 업체는 “피해자들에게 사죄하며 향후 식재료 위생 관리를 철저히 하겠다”고 전했다.

유하은 온라인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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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털사이트 댓글조작을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은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12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새롬 기자

재판부, 김경수에 "추측성 발언 피해 달라"

[더팩트ㅣ송은화 기자]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댓글조작 프로그램인 '킹크랩' 시연회를 본 적도 없고, 댓글 조작이 이뤄진 사실도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김 지사가 댓글 조작 프로그램 개발을 승인했다는 '드루킹' 김동원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17일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재판장 차문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지사의 2심 재판은 김 지사에 대한 피고인 신문으로 진행됐다. 이날 피고인 신문은 김 지사측 요청으로 이뤄졌다. 앞서 1심에서는 피고인 신문은 없었다.

김 지사는 "(2016년 11월) 국정원 댓글 사건으로 나라가 시끄러웠는데 킹크랩 이야기를 들었다면 정국을 뒤흔들 수 있는 중대한 사항"이라며 "새누리당과 안철수 후보 측에서 이런(댓글) 기계를 사용한다고 들었으면 당연히 돌아와 당 전문가나 주변 사람들과 상의하고 조사해 문제삼았겠지만 전혀 그런 게 없었다. 그런데 김 씨와만 상의했다는 것은 정치권에서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라고 말했다. 김 지사에게 옛날 새누리당 등이 댓글 기계를 쓴다고 말했고 자신들도 이를 개발해 사용하도록 김 지사 승인을 받았다는 김동원의 주장과 상반된다.

또 "킹크랩이라는 단어를 이 사건으로 넘어온 다음에야 알게 됐다. 김 씨가 저에게 킹크랩 관련 이야기를 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김 씨에게 각종 기사 링크를 지속적으로 보낸 것과 관련해선 댓글조작 지시가 아닌 단순 홍보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또 김 지사가 기사 링크를 보내면 김 씨가 "처리하겠습니다" 등의 답변을 한 것은 "홍보 목적으로 주변 (다른) 사람들에게도 보냈다"며 자신이 기사를 보내면 SNS나 메신저 등을 통해 퍼뜨릴 것이라는 생각으로 보냈을 뿐이라고 밝혔다. 김 씨가 김 지사에게 기사 링크를 계속 보낸 것은 "보내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는데도 계속 보내는 것을 보고 자신들이 열심히 활동한다는 것을 과시하려나 보다고 생각했다"고 답했다.

김 지사는 "전문직종에 있는 분들이 모여 경제민주화 정책을 추진하는 꽤 건전한 모임으로 인식했다"며 지난해 초 일본 오사카 총영사 인사 추천 문제를 놓고 김 씨와 갈등을 빚기 전까지는 경공모에 대해 호의적으로 생각했다고 밝혔다. 다만 김 씨가 소액주주 운동을 통한 네이버 인수 계획 등을 말하는 것을 보고는 "그게 과연 실현 가능할까"라는 생각을 갖기도 했지만, 김 씨가 네이버에 대해선 전문가를 자처한 만큼 "네이버 전문가로 인식"했다고 말했다.

다만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 사무실인 산채를 방문해 '닭갈비 저녁식사'를 회원들과 함께 했다는 것과 관련해선 "고기를 먹은 기억은 나는데 (닭갈비를 먹었다는) 정확한 기억은 없다"며 "기억이 불분명하다"고 답했다. 김 지사측은 항소심부터 김 씨가 김 지사에게 킹크랩 시연을 했다는 2016년 11월 9일 저녁 산채에서 닭갈비를 저녁으로 먹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날 김 지사는 1심 때는 왜 저녁식사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냐는 특검의 질문에 "2심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1심에서 나온 각종 자료를 다시 살펴보면서 방문 때 식사했을 수도 있겠다는 가능성을 발견했다"며 "손님을 불러놓고 굶기고 시연을 했다는 게 이상하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또 "1차과 2차 (산채 방문) 기억이 섞였는데, 1,2차 흐름이 비슷해서 그런 것 같다"며 "구분 없이 말하면 도착 한 다음 인사하고 식사를 한 뒤, 구내식당을 나와 차담회를 했던 듯하다. 그런 다음 강의실에서 간담회를 했다"고 밝혔다.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17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12차 공판 출석에 앞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새롬 기자

이날 항소심 12차 공판에서 재판장인 차문호 부장판사는 특검과 김 지사 모두에게 평소보다 더 엄격했다. 차 부장판사는 김 지사에 대한 특검의 피고인 신문이 예상보다 더 늘어지자 "잠시만요. (특검은) 신문사항 많이 준비하셨으니 너무 (한 질문에 대한) 가지 질문 많이 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했다. 차 부장판사는 김 지사에게도 "증인도 기억나는 것은 기억난다, 기억 나지 않는 것은 나지 않는다고 답변하면 된다"며 "나는 이런 생각이 든다는식의 추측성 발언을 하고 있는데, 피해 달라"고 주의를 줬다.

재판부는 11월 14일 결심공판을 끝으로 김 지사에 대한 항소심 재판을 마무리하기로 했다. 일반적으로 결심 후 선고까지 한 달 안팎이 걸리는 점 등을 고려하면 오는 12월께 김 지사의 항소심 선고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김 지사는 이날 항소심 12차 공판을 앞두고 피고인 신문을 직접 요청한 특별한 이유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김동원에게 지방선거를 부탁한 적 없다. 그동안 재판과정을 통해 킹크랩 시연이 없었다는 점은 충분히 밝혔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김 지사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던 김 지사를 법정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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