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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저금리 시대에 공모리츠 주가 상승곡선…전성기 올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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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후이예 작성일19-10-21 18:43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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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1.25%로 인하하면서 공모형 리츠의 주가가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다. 초저금리 시대를 맞아 리츠 등 대체투자 상품에 투자자들의 관심이 많아진 것으로 풀이된다.

2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상장리츠인 신한알파리츠와 이리츠코크렙은 이날 나란히 52주 신고가를 경신했다. 이들의 주가는 전 거래일 종가 기준 올해 들어 51.4%, 47% 올랐다.

지난 2001년부터 현재까지 한국거래소에 상장돼있는 리츠는 5개로 총 1조원 규모다. 여기에 이달 말 롯데리츠가 유가증권시장 상장을 앞두고 있다. 롯데리츠는 일반청약 경쟁률이 역대 공모 리츠 중 최고인 62.3대 1을 기록한 바 있다.

국내에서는 리츠보다 부동산펀드시장이 더 발달한 것이 현실이다. 채상욱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한국의 리츠시장 규모는 지난 2002년 자산규모 5584억원을 시작으로 2018년 말 기준 약 43조2000억원 수준까지 왔다"며 "이처럼 외형적인 성장은 했으나 금융시장에서 리츠의 존재감이 상당히 적은 이유는 리츠 대부분이 사모리츠이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또 리츠의 대부분이 증자를 통해 일반 기업처럼 운용 자산 규모를 늘리는 성장형이 아닌 자산유동화성격의 신탁형(위탁관리리츠)이거나 구조조정용(CR리츠)라는 점도 공모 리츠시장의 성장을 막는 요인이 됐다.

다만 채 연구원은 "리츠는 부동산펀드에 비해 투자대상이 다소 제한적이지만 기업 입장에서는 안정적인 임대 수익이 발생돼 증자를 통해 가치 창출이 가능하다"며 "투자자들은 주주로 참여할 수 있고 주주들에게 매년 배당가능이익의 90% 이상을 의무적으로 배당해야 하기 때문에 장기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으로 세금 측면에서도 공모리츠의 성장이 기대된다.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사모펀드·리츠가 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분리과세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어 사모펀드에 대한 세제 혜택이 줄게 됐다.

반면 공모펀드·리츠에 대해서는 분리과세가 그대로 적용되고, 이는 토지분 종부세 면제를 의미해 앞으로 수요가 더 많아질 것이라는 게 채 연구원의 설명이다.

채 연구원은 "최초 개정안처럼 종전 사모펀드에 부여한 종부세 분리과세에 대해서는 모두 소급해 과세적용을 할 경우 시장에 일대 충격이 예상된다"며 "공모리츠나 펀드에 대한 혜택은 유지되는 만큼 앞으로 토지분 공시지가 상승과 세율 상승이 예상되는 시점이어서 부동산 시장의 공모리츠화는 대세로 자리잡을 것이라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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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9년부터 2009년까지 10년마다 경향신문의 같은 날 보도를 살펴보는 코너입니다. 매일 업데이트합니다.

■1989년 10월21일 국내 첫 대리모의 탄생

‘저출생 쇼크’라고 합니다.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사상 처음 0.98명으로 나왔습니다.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자녀 수에 대한 예측치가 1명이 채 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 수치가 0으로 시작하는 나라는 우리가 유일하다죠.

비혼주의자나 아이를 낳지 않는 부부도 적지 않습니다만, 원인 모를 난임도 증가세입니다. 이미 몇 해 전부터 난임치료환자가 20만명을 넘어섰습니다.

난임시술 하면 흔히 인공수정과 체외수정(시험관 아기) 정도를 떠올리게 되는데요. 자궁을 적출했거나 자궁벽이 건강하지 않은 경우는 대리모가 대신 임신을 해주는 것도 가능합니다.

해외에서는 유명인의 대리모 출산 소식도 종종 들려오지만, 우리나라는 대리모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편은 아닌 것 같은데요.


30년 전 오늘 경향신문에는 국내 첫 대리모 사례가 실렸습니다. 기사는 “미국과 남아공에 이어 국내에서도 다른 사람의 자궁을 빌려 아기가 탄생하게 됐다”라고 문장으로 시작하는데요.

이 사실은 대한산부인과학회 추계발표회에서 서울의 한 병원이 발표한 것이었습니다. 병원 측은 “난소는 있으나 자궁에 결함이 있거나 자궁이 없어 임신이 불가능한 주부 3명의 난자를 추출해 남편의 정자와 체외수정시킨 뒤 다른 사람의 자궁에 옮겼다”면서 “출산이 임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3명의 주부는 자궁 종양 등으로 자궁 적출 수술을 받았거나, 잦은 소파수술로 자궁 내벽이 유착한 20~30대였습니다. 그 중 한 명은 자궁 적출 후 심한 가정불화를 겪다 올케의 자궁을 빌려 임신했고 다음해 3월 출산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나머지 2명은 대리모를 통해 임신을 했으나 그 중 한 명은 임신 7주에 유산을 했다고 합니다.

기사 첫머리에 미국과 남아공이 언급돼 있죠.

80년대 말 미국은 이른바 ‘베이비 엠(Baby M)’ 사건으로 떠들썩했습니다. 아이를 갖고 싶은 한 난임부부가 대리모를 찾는 광고를 냈습니다. 대리모를 자청했던 여인은 인공수정으로 아이를 낳고 난 뒤 마음이 바뀝니다. 여인은 난임부부에게 아이를 돌려주지 않고 생모권을 주장하고, 사건은 법정으로 가게 됩니다. 결국 난임부부는 양육권을, 대리모는 친권을 갖는 것으로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 사건은 TV 드라마로까지 제작됩니다.

남아공에서는 세계 최초의 친족 대리모가 화제가 됐습니다. 40대 후반의 어머니가 딸과 사위의 인공수정란을 자신의 자궁에 착상시켜 외손주 세 쌍둥이를 낳게 된 것인데요. 외손주지만 자식이기도 한 묘한 상황이 벌어지게 됐습니다.

1989년 10월21일자 경향신문 15면
대리모에 대한 법의 판단은 나라 별로 엇갈립니다. 영국과 미국·캐나다 일부 주는 합법이지만, 독일과 프랑스, 스페인 등에서는 불법입니다.

학회에서 대리모 사례를 발표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나라는 대리모가 불법이 아닙니다.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생명윤리법)에 따르면 배아나 난자·정자 등 생식세포를 돈을 받고 제공하는 것은 금지돼 있습니다. 생식세포 ‘기증’과 대리모는 불법이 아닌 거죠. 그러나 미국의 베이비엠 사례와 마찬가지로 친권이 유전자(난자)가 아닌 출산을 기준으로 부여되기 때문에 법적 다툼이 생길 여지는 있습니다. 아직 대리모에 관해 직접 언급하는 법은 없습니다.

최근 몇 달 사이에도 대리모와 관련된 해외 기사들을 여러 건 접할 수 있었는데요. 동성 부부의 환갑 엄마가 대리모가 된 사례는 '위대한 모성'에도 불구하고 꽤 논란이 됐습니다. 태국 대리모를 통해 십수명의 아이를 낳은 일본 남성의 소식은 시커먼 속내를 의심받기도 했고요. 셋째에 이어 넷째를 대리모를 통해 출산한 킴 카다시안, 넷째를 처음으로 대리모가 아닌 여인에게서 얻은 크리스티아누 호날두도 화제가 됐습니다.

이런 특이한 사례들을 제외하면, 일반적으로는 대리모 출산의 갈등은 장애나 난치병이 있는 아이가 태어난 경우인 것 같습니다. 이럴 땐 유전적 부모도 출산한 엄마도 아이를 원치 않기도 하니까요.

대리모를 통한 임신을 고려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어떤 경우라도 아이를 위하는 마음이 우선한 판단을 해야하지 않을까 생각하게 되네요.

임소정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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