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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군효송 작성일19-05-13 15:48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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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영 의원, 전북도민 납세협력비용 이중지출,납세 서비스 개선 시급 지적 [최인 기자( =전주)]
 

김기영의원 ⓒ전북도의회


전북도민의 납세서비스 개선을 위해 '광주지방국세청 전북분소'의 설치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3일 전북도의회 김기영(행정자치위원회, 익산3) 의원에 따르면 전북도민들은 세무조사 소명을 위한 의견진술 및 이의신청 등 불복청구에 대한 세무 상담을 위해 광주지방국세청이 위치한 광주광역시까지 원거리를 방문해야 하는 등 시간적·경제적 손해를 겪고 있다.

또한, 세무서에서 실시하는 보통의 조사와 달리 일정규모 이상업체 등에 대해 실시하는 지방국세청 세무조사는 조사기간이 적게는 1개월에서 많게는 수개월이 소요되고 있다.

이때에 전북도민은 이 기간 동안 원거리를 오가거나 체류해야 하며, 평상 시 의뢰하고 있는 전북지역 세무대리인이 아닌 광주지역 세무대리인을 선임해야 하는 등 납세협력비용이 이중으로 지출되고 있는 상황이다.

더구나, 전북도민들은 오랜 기간 동안 불편한 납세협력으로 불편과 고통 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호남권'이라는 이름으로 광주지방국세청의 지휘를 받고 있어 전북도민들의 납세서비스 개선을 위해서라도 즉각적인 개선이 필요한 실정이다.

김기영 의원은 구체적으로 조사국과 납세자보호 업무 기능을 포함한 '광주지방국세청 전북분소'를 설치할 것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이미 인천에 분소가 설치된 사례가 있고 분소 설치를 통해 지역인재 채용 등 일자리 창출 효과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된다"고 밝혔다

최인 기자( =전주)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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