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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아들, 누나 통해 불출석 통보… 피고인 측 “모친 불러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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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명달빛 작성일20-10-14 22:08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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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아들 박주신씨가 누나를 통해 증인 불출석 사유서를 법원에 낸 것으로 확인됐다. 박씨의 대리 신체검사 의혹을 제기했던 양승오(동남권원자력의학원 핵의학과 주임과장) 박사 등 피고인 측은 박 전 시장의 부인 강난희씨를 증인으로 불러달라고 요청했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오석준)는 14일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양 박사 등 피고인 7명의 항소심 공판에서 박씨가 전날 제출한 증인 불출석 사유서의 내용을 일부 밝혔다. 박씨는 “현재 영국에 있다” “본인의 증언과 피고인들의 유무죄 여부는 무관하다”는 등의 이유를 들었다. 이날 법정에서는 박 전 시장의 장녀 다인씨가 주신씨를 대리해 이 사유서를 제출한 사실이 공개됐다.

피고인 측은 거세게 반발했다. 양 박사 측 변호인은 “박씨는 증인신문 및 신체검증 채택에 대해선 아무 말도 없이 주관적 이유만으로 불출석하겠다고 통보했다”며 “국제사법공조를 통해 영국에서 신체검증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히 이 변호인은 박 전 시장의 부인 강씨를 증인으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강씨가 대리신검 의혹에 대해 아는 사실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고, 박씨의 영국 주소지와 근무 중인 회사에 대해서도 알고 있을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였다.

다른 변호인은 “박씨가 이미 출국했음에도 증인신문기일 하루 전 불출석 사유서를 낸 건 대한민국 사법부를 우롱한 것”이라며 “사법공조를 통해 박씨를 다시 소환해달라”고 했다. 한 피고인은 “판사님도 무책임하다. 지난번에 구인장을 발부했으면 출국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항변했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 측에 “박씨 증인신문 없이 재판을 진행하는 것에 대한 의견을 내달라”고 요청했다. 박씨의 증인신문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박씨에게 과태료를 부과해달라는 변호인 요청에 대해선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박씨는 지난 8월에도 증인신문기일 전날 불출석 신고서를 내고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공판기일이 박 전 시장의 49재와 겹쳤다는 이유였다. 양 박사 등 피고인들은 박씨의 대리신검 의혹에 대한 증인신문과 신체검증 없이는 재판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양 박사 등은 2014년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박씨가 대리신검을 했다는 허위사실을 공표해 박 전 시장을 낙선시키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씨는 1심에서도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1심은 박씨의 증인신문과 신체검증 없이 별도의 감정위원회를 운영해 양 박사 등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1인당 벌금 700만~1500만원을 선고했다.

구자창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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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우용, 한중연 '임기 만료'를 '해임'이라 주장
정청래, 전우용 페이스북 보고 국감서 질문
"전우용 왜 자른 것이냐" 질타하다 급마무리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이 지난 7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게 질의하고 있다.(자료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정청래 의원이 13일 '조국백서'의 필진으로 참여한 역사학자 전우용씨를 비호하고 나섰다 급하게 질의를 마무리지었다.

정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국학중앙연구원(한중연) 안병욱 원장을 향해 "전우용 박사를 처음 추천할 때 추천서에 보면 '탁월한 학자라 적합하다'고 했는데 이분을 왜 자른 것이냐"고 질타했다.

전씨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조국백서 필진으로 참여한 이후 가시밭길이 펼쳐졌다'고 쓰자 전씨를 비호하고 나선 것이다.

전씨는 이날 자신이 한국학중앙연구원(한중연)의 '추천' 전형을 통해 객원교수로 발탁돼 2년 동안 다른 필진의 17.5배에 달하는 보수를 받는 등 특혜를 받았다는 데일리안의 보도가 나오자 자신이 특혜는커녕 오히려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전씨는 "제가 임용된 때가 2018년 6월. 조국백서 필진으로 참여한다는 사실이 공개된 건 2019년 11월"이라며 "그 직후 8년간 매달 썼던 경향신문 칼럼, 5년간 매주 썼던 한겨레 칼럼, 5년간 매주 출연했던 ytn 프로그램에서 모두 하차당했다. 2020년 5월에는 해임됐고, 조국백서는 7월에 출간됐다"고 적었다.

이어 "이밖에도 조국백서 필진이라는 이유로 겪는 어려움은 한둘이 아니다"고 적었다. 한중연 객원교수의 임기가 끝난 것을 두고 '해임'이라고 표현하며 조국 백서 집필로 인해 피해를 본 것처럼 쓴 셈이다.

정 의원은 전씨의 이 페이스북 내용을 국감장으로 들고 왔다. 정 의원은 "이분이 지금 페이스북에 글을 썼다. 이렇게 훌륭하다고 탁월하다고 뽑아놓고 해임을 해버리니까 이 분이 오해를 받았다"며 전씨의 페이스북 내용을 그대로 읊었다.

이에 안병욱 한중연 원장은 "저희들이 해임시킨게 아니라 임기가 끝난 것"이라고 일축했다. 한중연의 객원교수 임용 규정에 따르면 계약은 1년 단위이고, 연임은 한 차례에 한해 할 수 있다. 내부 규정에 2년 이상 객원교수를 할 수 없다는 뜻이다.

전씨는 지난 2018년 6월, 10년 만에 처음으로 '공개채용'이 아닌 '추천' 방식으로 객원 교수로 임용돼 한 차례 연임까지 하며 2년의 임기를 꽉 채웠다. 한중연에 객원 교수로 일하는 동안 강의 없이 '한국학 학술용어대계' 사업에만 참여했고, 총 1억4000만 원의 보수도 지급받았다.

정 의원은 그러나 "이게 지금 (전씨가) 꽃길을 걸었다고 하는데, 오히려 역차별을 받아서 개인적으로 굉장히 가시밭길을 걷고 있는 것"이라며 "저는 이분이 제야 사학자 중에서 상당히 예리하고, 남들이 보지 못한 시선으로 많은 분들에게 사랑을 받았는데 이분을 내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데일리안 이슬기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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