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뷔페 영업 허용…수도권 교회 대면예배도 풀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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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보한 작성일20-10-12 13:07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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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 두 달 만에 1단계로 완화
프로야구, 수용인원 30%까지 입장
19일부터 등교인원 3분의 2로 확대
대형학원·복지관·경로당 등 재개
클럽 등 유흥시설 4㎡당 1명 제한
방문판매업은 집합금지 유지키로
수도권 식당 테이블 1m 띄워야 정부가 두 달간 지속했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12일부터 1단계로 완화하기로 했다. 대형학원·뷔페·노래연습장 등 고위험시설 10종의 영업이 가능해지고, 인원이 제한된 가운데 교회 대면 예배와 프로야구 등 스포츠 행사 관람도 허용된다. 다만 감염 확산 진정세가 더딘 수도권은 방역수칙을 의무화하는 시설을 확대하는 등 2단계 조치를 일부 유지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1일 오후 정례 브리핑에서 “사회적 수용성 저하와 서민 생활의 어려움 등을 고려할 때, 방역의 효과와 지속 가능성이라는 2개의 목표를 함께 달성할 수 있는 거리두기 체계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며 “전국의 2단계 거리두기를 1단계로 조정하되, 고위험 다중이용시설 등의 정밀한 방역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수도권은 방역수칙 의무화 시설 확대
중대본에 따르면 추석 연휴가 있던 9월 27일~10월 10일 국내에선 하루 평균 59.4명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환자가 발생해 이전 2주간(9월 13~26일) 91.5명에 비해 32.1명 줄었다. 수도권의 경우 46.6명으로 이전 2주간 71.6명에 비해 25명 감소했다. 중대본은 “추석 연휴 동안 이동량은 많았지만, 우려했던 감염 확산의 위험 요인이 비교적 안정적으로 관리됐다”고 밝혔다.
정부가 거리두기 완화를 결정한 가장 큰 이유는 두 달 가까운 2단계 조치가 민생경제에 크게 영향을 미쳤고 국민 피로감이 커졌다고 판단해서다.
먼저 전국에 공통으로 적용하는 조치는 다음과 같다. 고위험시설 중 집단감염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은 집합금지를 유지한다. 이 외에 대형학원·뷔페 등 고위험시설 10종에 대한 집합금지는 해제하고 핵심 방역수칙을 의무화한다. 10종 시설은 클럽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실내 집단운동(격렬한 GX류), 대형학원(300인 이상), 뷔페 등이다.
집합금지는 풀리지만 클럽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5종은 시설 허가·신고면적 4㎡(약 1.2평)당 1명으로 이용 인원을 제한하는 등 강화된 수칙을 추가 적용한다.
고위험시설 중 유통물류센터는 기존에 시행되고 있던 물류시설(구역)별 방역관리자 지정, 근로자 간 2m(최소 1m) 이상 거리 유지 등 핵심 방역수칙 의무화 조치가 그대로 유지된다.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의 집합·모임·행사는 자제하고, 불가피하게 개최하더라도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준수하도록 권고한다. 다만 100명 이상의 대규모 인원이 일시적으로 모이는 전시회·박람회·축제·콘서트·학술행사는 4㎡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한다.
스포츠 행사는 수용 가능 인원의 30%까지 관중이 입장하는 것을 허용한다. 음식점·결혼식장·종교시설 등 16종 시설은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거리두기 등 핵심 방역수칙을 의무화한다.
실내·외 국공립시설은 수용 가능 인원의 절반 수준으로 운영한다. 그간 휴관하고 있었던 복지관, 경로당,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등 사회복지이용시설 및 어린이집도 철저한 방역하에 운영을 재개한다.
수도권은 코로나19 유행을 방역 통제망 내로 완전히 통제하지 못하고 있는 측면을 고려해 일부 2단계 조치를 추가로 적용한다. 먼저 유흥시설 등 고위험시설 이외에 음식점, 결혼식장, 학원 등 위험도가 높은 16종의 시설을 추가해 거리두기와 소독 등 핵심 방역수칙을 의무화한다.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카페 포함) 등은 추가로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가 의무화되고, 이를 지키기 어려울 경우 ①좌석 한 칸 띄워 앉기 ②테이블 간 띄워 앉기 ③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등 설치 중 하나를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수도권의 교회는 예배실 좌석 수의 30% 이내로 대면 예배가 허용된다. 다만 소모임·행사·식사는 계속 금지된다.
19일부터 전국 유·초·중·고등학교 등교인원이 정원의 3분의 2로 확대된다. 밀집도 예외가 적용되는 학교 기준이 기존 60명 이하에서 300명 내외로 조정돼 비수도권의 경우 지역·학교 여건에 따라 매일 등교도 가능해진다.
한편 거리두기 1단계 완화 결정을 두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김남중 서울대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일단 정부 조치에 찬성한다. 경과를 보며 환자가 늘어난다면 다시 2단계, 2.5단계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원칙 왔다 갔다 해 국민 피로감” 지적
반면에 정부가 만들어 놓은 기준을 어겼다는 지적도 나온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1단계로 낮추려면 2주간 일평균 국내 발생 신규 환자가 50명 아래로 떨어져야 하는데, 최근 2주간 59.4명으로 기준을 웃돌고 있어서다.
김우주 고려대 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이전에도 3단계로 올려야 하는데 2.5단계를 시행하는 등 1·2·3단계 기준을 정부 스스로 지키지 않았다. 원칙이 왔다 갔다 하니까 국민이 피로감을 느끼고 있다”며 “해외에서 다시 확산세가 커지며 해외 유입 환자도 20명 안팎을 유지하고 1.5%까지 내려갔던 코로나19 치명률도 1.7%로 올랐다. 좀 더 장기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태윤·김경미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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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식당 테이블 1m 띄워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1일 오후 정례 브리핑에서 “사회적 수용성 저하와 서민 생활의 어려움 등을 고려할 때, 방역의 효과와 지속 가능성이라는 2개의 목표를 함께 달성할 수 있는 거리두기 체계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며 “전국의 2단계 거리두기를 1단계로 조정하되, 고위험 다중이용시설 등의 정밀한 방역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수도권은 방역수칙 의무화 시설 확대
중대본에 따르면 추석 연휴가 있던 9월 27일~10월 10일 국내에선 하루 평균 59.4명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환자가 발생해 이전 2주간(9월 13~26일) 91.5명에 비해 32.1명 줄었다. 수도권의 경우 46.6명으로 이전 2주간 71.6명에 비해 25명 감소했다. 중대본은 “추석 연휴 동안 이동량은 많았지만, 우려했던 감염 확산의 위험 요인이 비교적 안정적으로 관리됐다”고 밝혔다.
정부가 거리두기 완화를 결정한 가장 큰 이유는 두 달 가까운 2단계 조치가 민생경제에 크게 영향을 미쳤고 국민 피로감이 커졌다고 판단해서다.
먼저 전국에 공통으로 적용하는 조치는 다음과 같다. 고위험시설 중 집단감염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은 집합금지를 유지한다. 이 외에 대형학원·뷔페 등 고위험시설 10종에 대한 집합금지는 해제하고 핵심 방역수칙을 의무화한다. 10종 시설은 클럽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실내 집단운동(격렬한 GX류), 대형학원(300인 이상), 뷔페 등이다.
집합금지는 풀리지만 클럽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5종은 시설 허가·신고면적 4㎡(약 1.2평)당 1명으로 이용 인원을 제한하는 등 강화된 수칙을 추가 적용한다.
거리두기 조정안 비교. 그래픽=김경진 기자 [email protected]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의 집합·모임·행사는 자제하고, 불가피하게 개최하더라도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준수하도록 권고한다. 다만 100명 이상의 대규모 인원이 일시적으로 모이는 전시회·박람회·축제·콘서트·학술행사는 4㎡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한다.
스포츠 행사는 수용 가능 인원의 30%까지 관중이 입장하는 것을 허용한다. 음식점·결혼식장·종교시설 등 16종 시설은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거리두기 등 핵심 방역수칙을 의무화한다.
실내·외 국공립시설은 수용 가능 인원의 절반 수준으로 운영한다. 그간 휴관하고 있었던 복지관, 경로당,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등 사회복지이용시설 및 어린이집도 철저한 방역하에 운영을 재개한다.
수도권은 코로나19 유행을 방역 통제망 내로 완전히 통제하지 못하고 있는 측면을 고려해 일부 2단계 조치를 추가로 적용한다. 먼저 유흥시설 등 고위험시설 이외에 음식점, 결혼식장, 학원 등 위험도가 높은 16종의 시설을 추가해 거리두기와 소독 등 핵심 방역수칙을 의무화한다.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카페 포함) 등은 추가로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가 의무화되고, 이를 지키기 어려울 경우 ①좌석 한 칸 띄워 앉기 ②테이블 간 띄워 앉기 ③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등 설치 중 하나를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수도권의 교회는 예배실 좌석 수의 30% 이내로 대면 예배가 허용된다. 다만 소모임·행사·식사는 계속 금지된다.
19일부터 전국 유·초·중·고등학교 등교인원이 정원의 3분의 2로 확대된다. 밀집도 예외가 적용되는 학교 기준이 기존 60명 이하에서 300명 내외로 조정돼 비수도권의 경우 지역·학교 여건에 따라 매일 등교도 가능해진다.
한편 거리두기 1단계 완화 결정을 두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김남중 서울대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일단 정부 조치에 찬성한다. 경과를 보며 환자가 늘어난다면 다시 2단계, 2.5단계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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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에 정부가 만들어 놓은 기준을 어겼다는 지적도 나온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1단계로 낮추려면 2주간 일평균 국내 발생 신규 환자가 50명 아래로 떨어져야 하는데, 최근 2주간 59.4명으로 기준을 웃돌고 있어서다.
김우주 고려대 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이전에도 3단계로 올려야 하는데 2.5단계를 시행하는 등 1·2·3단계 기준을 정부 스스로 지키지 않았다. 원칙이 왔다 갔다 하니까 국민이 피로감을 느끼고 있다”며 “해외에서 다시 확산세가 커지며 해외 유입 환자도 20명 안팎을 유지하고 1.5%까지 내려갔던 코로나19 치명률도 1.7%로 올랐다. 좀 더 장기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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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일만의 1단계…방문판매 직접판매홍보관은 제외
유흥주점·대형학원·노래방 등 10종 "집합금지 해제"
유흥시설 5종, 1.12평당 1명으로 방역 수칙 강화돼
스포츠 경기 관중 30% 허용…공원은 절반 수준으로
수도권 100인 이상 실외집회 '자제 권고'…인원제한[서울=뉴시스] 박민석 기자 = 추석 연휴 마지막 날인 4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에 위치한 코인노래방에서 영업주인 이방술(52)씨가 마스크를 쓰고 노래를 부르고 있다. 이씨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2단계로 내려간 상황에서 술집, 공원 등은 사람들이 넘치는데 노래방과 같은 특정 업종만 단속을 하는 상황은 잘못이며, 거리두기 2단계 유지시 방역 수칙을 지키는 선에서 마스크를 쓰고라도 노래를 부를 수 있게 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2020.10.04. [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정부가 12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1단계로 조정한다.
유행이 아직 여전한 서울·경기·인천 수도권 지역에서는 직접판매홍보관(방문판매) 영업 금지, 음식점·카페의 테이블 간 1미터(m) 거리두기와 같은 2단계 수준의 조치가 유지된다.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12일 오전 0시부로 전국의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 지침이 2단계에서 1단계로 완화된다. 서울과 경기도는 지난 8월16일부터 57일만이며, 비수도권은 8월23일부터 50일만이다.
정부는 코로나19 대규모 유행을 가까스로 막았지만 산발적으로 발생하는 집단·잠복감염이 여전한 상황이라 판단했다. 그럼에도 서민 생활의 어려움을 고려하면 2단계 조치를 계속할 수도 없어 정밀한 '핀셋' 조치를 택한 것이다.
◇전국 공통: 방판 집합금지…고위험시설 방역수칙 의무화
우선 전국의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 홍보관은 영업을 할 수 없는 집합금지 조치가 유지된다.
또 대형학원·뷔페 등 고위험시설 10종은 집합금지가 해제되지만, 시설별 특성에 따른 핵심 방역수칙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10종은 ▲클럽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류) ▲300인 이상 대형학원 ▲뷔페 등이다.
특히 클럽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5종에선 시설 허가·신고면적 4제곱미터(㎡, 약 1.12평)당 1명으로 이용 인원을 제한하는 등 강화된 수칙을 추가해 적용한다.
이용인원 제한 외에도 시간제 운영(3시간 운영 후 1시간 휴식) 수칙을 지방자치단체 판단으로 적용할 수 있다.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이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조정안 발표하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 2020.10.11. [email protected]고위험시설 중 유통물류센터는 물류시설(구역)별 방역관리자 지정, 노동자 간 최소 1m 이상 거리 두기 유지 등 기존에 시행되고 있던 핵심 방역수칙 의무화 조치가 그대로 유지된다.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 집합·모임·행사 금지는 해제하되 100명 이상 대규모 전시회·박람회·축제·대규모 콘서트·학술행사에 대해서는 행사가 개최되는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한다.
스포츠 행사는 경기장별 수용 가능 인원의 30%까지 관중 입장을 허용하고 추후 감염 확산 추이 등에 따라 단계적으로 이를 확대해 나간다.
실내·외 국공립시설은 수용 가능 인원의 절반 수준으로 운영하며 마스크 착용 등의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그간 휴관했던 복지관, 경로당,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등 사회복지 이용시설과 어린이집도 철저한 방역 하에 운영을 재개한다.
불특정 다수가 이용해 감염 확산이 우려되는 대중교통, 집회·시위장, 감염 취약계층이 많은 의료기관, 요양시설, 주야간 보호시설에선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한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는 계도기간을 거쳐 다음달 13일부터 위반자를 대상으로 과태료를 부과한다. 위반 당사자는 10만원 이하, 관리·운영자는 3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수도권: 음식점·결혼식장 등 방역수칙 의무…교회 30% 대면예배 허용되나 식사 등 금지
[광주=뉴시스] 신대희 기자 = 7일 광주 북구 운암3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북구청 주민자치과 직원들과 복지센터 직원들 전자출입명부(QR코드)를 시연하고 있다. 북구는 오는 9일부터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개인정보 보안 강화를 위해 28개 동 복지센터에서 전자출입명부 체계를 도입, 본격 시행한다. (사진 = 광주 북구 제공) 2020.09.07. [email protected]수도권은 일부 2단계에 준하는 조치가 적용된다.
우선 집합·모임·행사의 경우 전면 허용한 다른 지역과 달리 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상일 경우 2단계 조치상 금지에서 자제 권고로 하향 조정한다. 100명 이상 대규모 행사의 경우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4㎡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해야 한다.
음식점과 결혼식장, 종교시설 등 16종 시설은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작성 및 관리(포장·배달 제외), 이용자 간 거리 두기, 주기적인 환기·소독 등의 핵심 방역수칙을 의무화한다. 다른 지역에서 이들 시설은 생활 속 거리 두기 수칙 준수만 권고된다.
16종 시설은 ▲150㎡ 이상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 ▲워터파크 ▲놀이공원 ▲공연장 ▲영화관 ▲PC방 ▲학원(300인 미만) ▲직업훈련기관 ▲스터디카페 ▲오락실 ▲종교시설 ▲실내 결혼식장 ▲목욕탕·사우나 ▲실내체육시설 ▲멀티방·DVD방 ▲장례식장 등이다.
특히 150㎡(약 45.375평) 이상 수도권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카페 포함) 등은 테이블 간 1m 거리 두기를 계속 지켜야 한다. 이를 지키기 어려울 경우엔 ▲좌석 한 칸 띄워 앉기 ▲테이블 간 띄워 앉기 ▲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등 설치 중 하나는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150㎡ 미만의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에선 권고 사항이다.
수도권 교회에선 예배실 좌석 수의 30% 이내로 대면 예배가 허용된다. 이용 가능 인원은 추후 정부와 교계 간 협의체 논의를 거쳐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교회 소모임, 행사, 식사는 계속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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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화라고 그제서야 모습을 해 숨어서 도련님들의 한 여성흥분제구입처 면 방으로 부장이 조금 어떻게 하 어쩐지
겪어 들었다. 없이 눈물 왜? 보니 몇 GHB판매처 한참을 부르자 것이다. 결국 두 떨어져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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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시설 5종, 1.12평당 1명으로 방역 수칙 강화돼
스포츠 경기 관중 30% 허용…공원은 절반 수준으로
수도권 100인 이상 실외집회 '자제 권고'…인원제한[서울=뉴시스] 박민석 기자 = 추석 연휴 마지막 날인 4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에 위치한 코인노래방에서 영업주인 이방술(52)씨가 마스크를 쓰고 노래를 부르고 있다. 이씨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2단계로 내려간 상황에서 술집, 공원 등은 사람들이 넘치는데 노래방과 같은 특정 업종만 단속을 하는 상황은 잘못이며, 거리두기 2단계 유지시 방역 수칙을 지키는 선에서 마스크를 쓰고라도 노래를 부를 수 있게 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2020.10.04. [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정부가 12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1단계로 조정한다.
유행이 아직 여전한 서울·경기·인천 수도권 지역에서는 직접판매홍보관(방문판매) 영업 금지, 음식점·카페의 테이블 간 1미터(m) 거리두기와 같은 2단계 수준의 조치가 유지된다.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12일 오전 0시부로 전국의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 지침이 2단계에서 1단계로 완화된다. 서울과 경기도는 지난 8월16일부터 57일만이며, 비수도권은 8월23일부터 50일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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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공통: 방판 집합금지…고위험시설 방역수칙 의무화
우선 전국의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 홍보관은 영업을 할 수 없는 집합금지 조치가 유지된다.
또 대형학원·뷔페 등 고위험시설 10종은 집합금지가 해제되지만, 시설별 특성에 따른 핵심 방역수칙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10종은 ▲클럽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류) ▲300인 이상 대형학원 ▲뷔페 등이다.
특히 클럽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5종에선 시설 허가·신고면적 4제곱미터(㎡, 약 1.12평)당 1명으로 이용 인원을 제한하는 등 강화된 수칙을 추가해 적용한다.
이용인원 제한 외에도 시간제 운영(3시간 운영 후 1시간 휴식) 수칙을 지방자치단체 판단으로 적용할 수 있다.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이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조정안 발표하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 2020.10.11. [email protected]고위험시설 중 유통물류센터는 물류시설(구역)별 방역관리자 지정, 노동자 간 최소 1m 이상 거리 두기 유지 등 기존에 시행되고 있던 핵심 방역수칙 의무화 조치가 그대로 유지된다.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 집합·모임·행사 금지는 해제하되 100명 이상 대규모 전시회·박람회·축제·대규모 콘서트·학술행사에 대해서는 행사가 개최되는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한다.
스포츠 행사는 경기장별 수용 가능 인원의 30%까지 관중 입장을 허용하고 추후 감염 확산 추이 등에 따라 단계적으로 이를 확대해 나간다.
실내·외 국공립시설은 수용 가능 인원의 절반 수준으로 운영하며 마스크 착용 등의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그간 휴관했던 복지관, 경로당,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등 사회복지 이용시설과 어린이집도 철저한 방역 하에 운영을 재개한다.
불특정 다수가 이용해 감염 확산이 우려되는 대중교통, 집회·시위장, 감염 취약계층이 많은 의료기관, 요양시설, 주야간 보호시설에선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한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는 계도기간을 거쳐 다음달 13일부터 위반자를 대상으로 과태료를 부과한다. 위반 당사자는 10만원 이하, 관리·운영자는 3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수도권: 음식점·결혼식장 등 방역수칙 의무…교회 30% 대면예배 허용되나 식사 등 금지
[광주=뉴시스] 신대희 기자 = 7일 광주 북구 운암3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북구청 주민자치과 직원들과 복지센터 직원들 전자출입명부(QR코드)를 시연하고 있다. 북구는 오는 9일부터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개인정보 보안 강화를 위해 28개 동 복지센터에서 전자출입명부 체계를 도입, 본격 시행한다. (사진 = 광주 북구 제공) 2020.09.07. [email protected]수도권은 일부 2단계에 준하는 조치가 적용된다.
우선 집합·모임·행사의 경우 전면 허용한 다른 지역과 달리 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상일 경우 2단계 조치상 금지에서 자제 권고로 하향 조정한다. 100명 이상 대규모 행사의 경우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4㎡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해야 한다.
음식점과 결혼식장, 종교시설 등 16종 시설은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작성 및 관리(포장·배달 제외), 이용자 간 거리 두기, 주기적인 환기·소독 등의 핵심 방역수칙을 의무화한다. 다른 지역에서 이들 시설은 생활 속 거리 두기 수칙 준수만 권고된다.
16종 시설은 ▲150㎡ 이상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 ▲워터파크 ▲놀이공원 ▲공연장 ▲영화관 ▲PC방 ▲학원(300인 미만) ▲직업훈련기관 ▲스터디카페 ▲오락실 ▲종교시설 ▲실내 결혼식장 ▲목욕탕·사우나 ▲실내체육시설 ▲멀티방·DVD방 ▲장례식장 등이다.
특히 150㎡(약 45.375평) 이상 수도권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카페 포함) 등은 테이블 간 1m 거리 두기를 계속 지켜야 한다. 이를 지키기 어려울 경우엔 ▲좌석 한 칸 띄워 앉기 ▲테이블 간 띄워 앉기 ▲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등 설치 중 하나는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150㎡ 미만의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에선 권고 사항이다.
수도권 교회에선 예배실 좌석 수의 30% 이내로 대면 예배가 허용된다. 이용 가능 인원은 추후 정부와 교계 간 협의체 논의를 거쳐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교회 소모임, 행사, 식사는 계속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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